재정부 물가 관리국에서 베트남 50개 성/시에서 토지법에 관한 법령 제188호로 정해진 토지 공시 가격의 산정작업을 한 후 공시지가를 공시한다
각 토지의 등기 권리증(so do)에 지목 및 토지사용기간이
표시되어 있음
그러나 베트남 토지의 약 37%정도만이 등기되어 있음
공시지가 파악은 어렵지 않으며, 등기권리증 확인하여
지목 확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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