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탁자가(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통하여 위탁자로부터 토지와 그 정착물, 즉 부동산을 수탁 받아
√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신탁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그 부동산을 관리, 운용하거나 처분하고
√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일련의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
※ 법적근거 : 신탁법 및 신탁업법, 신탁업감독규정
□ 신탁의 특성
√ 신탁재산의독립성
신탁이 성립되면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일반재산과 분리․독립되어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신탁법 제30조)이 되며, 따라서위탁자의 법정관리․화의․파산시에도 보전처분대상 재산에서 제외(별제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가처분․가압류 포함)을 할 수 없음(신탁법 제21조)
√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은 그 관리, 멸실, 훼손 기타의 사유로 재산의 형태가 변형되더라도 최초 신탁재산의 변형에 불과하게 되어 신탁재산의 동질성을 계속 유지하게 됨(신탁법 제19조)
따라서 민법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험금 또는 보상금 등의 청구권을 압류하여야 하지만, 신탁효력으로서 물상대위는 신탁재산 그 자체의 동질성을 뜻하기 때문에 사전 압류 등의 절차 없이 직접 수취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물상대위보다 강력하고 우수한 효력을 발휘하게 됨
□ 부동산신탁의 종류
ㅇ 수탁할 수 있는 재산
신탁업법
회사 규정
1. 금전
2. 유가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토지와 그 정착물
6. 지상권, 전세권 및 토지의 임차권
제1조 (업무의 종류) 이 회사가 영위하는 신탁업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신탁
2. 지상권의 신탁
3. 전세권의 신탁
4. 토지임차권의 신탁
5. 동산의 신탁
6. 부동산 담보신탁
제2조 (부수업무) 이 회사는 제1조의 신탁업무이외에 신탁업에 부수하는 다음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2. 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
3. 채무의 보증
4.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에 관한대리사무등
※ 현행 법령상 금전에 대한 신탁 불가 : Reits(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펀드(간운법) 등에 비해 불리
∵ BIS 8%이상, 신탁회사의 자금 차입 한도(자기자본의 5배 이내, 해당사업 소요자금의 70%) 등
※ BIS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위험도에 따라 평가한 위험가중자산
※ 위험가중치 : 대출자별 OECD 국가 0%, OCED 국가의 은행 20%, 주택담보대출 50%, 기업대출 100%
⇒ 신탁업법 개정 진행 중 : 제한적 특정 금정신탁 허용
ㅇ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신탁방식
√ 임대형 토지신탁 : 부동산의 개발 및 임대운용을 목적 (ex. 임대아파트)
√ 분양형 토지신탁 : 부동산의 개발 및 처분을 목적 (ex. 분양아파트)
√ 갑종 관리신탁 : 부동산의 종합적 관리를 목적 (ex. 빌딩 유지, 임대차 관리)
√ 을종 관리신탁 :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를 목적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
√ 처분신탁 : 부동산의 효율적 처분을 목적
√ 담보신탁 : 부동산의 담보제공 및 자금조달을 목적
√ 자금관리 대리사무 : 부동산개발사업의 분양대금 등 현금흐름의 관리
□ 부동산신탁 종류별 사업구도
ㅇ 토지신탁 (임대형/분양형)
√ 토지소유자(위탁자)가 토지의 효율적 개발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토지를 신탁회사(수탁자)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시행사임)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의 정한 바에 따라 개발자금의 조달, 건축물의 건설 및 분양(임대), 건축물의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여,
√ 그 관리,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신탁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
① 지주(위탁자)와 신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
② 신탁회사가 지주에게 수익권증서 발급
③ 신탁회사와 시공사간 공사도급 계약
④ 은행으로부터 신탁회사가 자금차입
⑤ 수분양자와 신탁회사간 분양계약, 시공사는 건물신축, 신탁회사는 시공사에게 공사비 지급
⑥ 대출기관에 원리금 지급
⑦ 준공후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
⑧ 사업비 정산후 위탁자에게 개발수익을 돌려줌
√ 당사자별 사업 Risk
- 토 지 주 : 사업수익 저조시 토지비 손실 위험 有(신탁사업은 원본 보전 불가)
- 시 공 사 : 단순 공사 수급자의 지위 RISK 小, 공사비는 최소 기성의 70%까지 현금 보장, 30% 대물지급
- 신탁회사 : 건축주로서 무한책임, risk 大
√ 신탁사업의 장점
- 시 공 사 : 공사 수급자로 분양율과 상관없이 최저 70%까지 공사비를 현금 확보
- 수분양자 : 신탁사 개입으로 준공리스크 RISK 無, 공동주택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 사업의 경우 사업안전장치 부족, 신탁사업으로 진행시 토지에 신탁등기하므로서 근저당, 담보 등 제한물권으로부터 토지 보전 가능.
√ 신탁보수 : (토지비 + 공사비)의 4%, 매출액 1%
※ 전체 총 매출액의 약 3~5%수준. 규모에 따라 보수 조정 가능
ㅇ 담보신탁
√ 부동산소유자(위탁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
√ 신탁회사(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수탁 받아 일정기간 동안 채권자 (우선 수익자)를 위하여 수탁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유지보전 되도록 관리하다가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수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환원. 만약, 채무가 불이행 되면 신탁회사가 수탁부동산을 환가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채무변제 후 잔여 처분대금은 수익자에게 교부.
① 신탁계약체결 / 수익권 증서 발급
- 신탁회사는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평가법인에 의뢰) 등의 절차를 거쳐 유효 담보가격 파악 및 금융기관에 신탁계약 조건 확인후, 수익권증서금액을 기재하여 수익권 증서 발급, 신탁등기를 통한 소유권 이전
② 대출실행( LTV 50%~60%정도, PF성격의 금융인 경우 담보가격의 100%이상 가능)
③ 토지주가 금융기관에 대출금 상환
④ 신탁계약 해지
대출금 미상환시(Default)
⑤ 금융기관은 신탁회사에 신탁재산 환가요청
⑥ 환가 및 정산 : 신탁회사는 공매 등의 방법을 통해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금융기관에 정산
√ 담보신탁의 장점
구분
장점
토지주
(채무자, 위탁자)
- 대출관련 부대비용 절감
- 채권실행시 공매로 처리하기 때문에 법원경매의 폐해(저가경락 및 경락지연에 따른 재산손실) 예방.
- 소유권이 신탁사에 이전되므로 압류, 경매등 각종 권리 설정이 배제되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
- 추가대출시 비용절감 및 절차 간편
금융기관
(채권자)
- 신탁회사가 담보물을 관리하여 관리비용 및 인력 절감
- 공매로 처리하기 때문에 채권실행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가능
- 신탁재산은 담보부동산 소유자가 법정관리, 화의, 파산 등의 법적절차중에 있는 경우에도 재산보전처분을 받지 않아 채권보전에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