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한국조경수협회'의 가격결정행위 금지

    우동석 기자 2014.04.08 13: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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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50년 가까이 국내 조경수 가격을 좌우해온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경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한 한국조경수협회에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같은 가격 결정 행위를 금지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조경수협회는 1967년 조경수 생산업자들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지난해 8월말 현재 1122개사(전국 조경수 생산량의 45%)를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다. 

     

     


    그동안 조경수협회는 조경수 생산자, 조경업자, 학계 등으로 구성된 조경수 생산·유통심의위원회를 설립해 매년 자체적으로 조경수의 수종(樹種)·규격별 가격을 결정해왔다.

     

     


    조달청에서 별도로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있지만 생산자들이 원하는 가격 보다 낮다는 이유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격 동향을 파악한 후 별도의 가격을 제시해온 것이다. 

     

     


    지난해 조경수협회가 정한 조경수 가격은 조달청 가격보다 평균 15% 정도 높았다. 이는 시장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조경수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조경수 생산·유통심의위원회의 가격결정 기능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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