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상담메일을 드리고 고견을 받았던 수험생입니다.
(13년 1차시험에 불합격 하고 음양화평지인님과 추후 공부방법에 대해 상담했었습니다.)

아쉽게도 예전에 주고 받았던 메일이 없어져버려서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아이디가 해킹 되어서 새로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올리자면, 작년에 1차시험 불합격후, 2차공부와 1차공부를 병행하여 현재 14년 1차 시험에 가답안 확인 결과 합격한 상태입니다. (음양화평지인님의 1차 공부방법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2차공부에 매진해야 할 시기인데요. 남아있는 기간은 오늘로서 75일인데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차공부 한 내역으로는,
1. 실무는 김기태 기본강의와 유도은 0기 스터디를 수강하였고,
2. 이론은 이충길 기본강의와 0기,
3.법규는 조현 행정법, 보상법규까지 들어둔 상태입니다.
PASS실무는 따로 공부하여 5회독 정도 해두었습니다. 다른 실무문제집은 풀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실무 기출문제집을 따로 구하여 2회독 정도 해둔 상황입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는 남은 기간이 많지 않기에, 시간이 많지 않기에 2기 3기 스터디는 과감히 삭제하여 위의 공부계획으로 진행할까 하는데요.

음양화평지인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 위의 계획대로 진행해도 괜찮을지요?
(마음에 안드시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2. 실무의 경우 어떤 강사의 스터디 강의가 괜찮을지 고민이 큽니다.

 

3. 이론과 법규는 공부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금껏 들어왔던 이충길, 조현으로 밀어부치려 합니다.

올해로 나이가 32살이고 지금 흘러가는 1분 1초도 저에겐 너무나 아깝게 느껴집니다. 작년부터 2차만 준비한 수험생과 경쟁하려니 부담이 되지만 이들과 경쟁해야 살아남기에 공부에 대한 열의는 더 불타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디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실거라 믿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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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7~7.25일까지 3주동안 지방으로 장기출장 일정때문에 답변이 늦었습니다.

 

2차 시험일이 50여일 정도 남았네요.

 

핵심만 말하자면,

 

 

1. 실무는 김기태 기본강의와 유도은 0기 스터디를 수강하였고,

2. 이론은 이충길 기본강의와 0기,

3. 법규는 조현 행정법, 보상법규까지 들어둔 상태입니다.

PASS 실무는 따로 공부하여 5회독 정도 해두었습니다. 다른 실무문제집은 풀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실무 기출문제집을 따로 구하여 2회독 정도 해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정도 공부량이라면 합격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격은 반드시 공부량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효율적인 방법론에 운까지 더해주면 합격의 행운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학원스터디의 자료는 요즘 정말 잘 나오더군요~ (특히, 2014년에는 더더욱)

 

 

하지만, 출제 담당기관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이러한 학원스터디 문제들을 다 수거하여 이와 비슷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원스터디 자료에 천착하지는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인데, 단순한 반복은 의미가 없으므로 이를 곱씹어서 향후 출제방향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세요. 기출문제 분석이 쉽지 않으므로

 

 

시간적 여력이 되시면 실무 기출문제 해설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풀어주는 강의가 아니고 논점 해설 및 향후 출제가능한 부분을 제시해주는 강의가 좋은 강의)

 

 

 

감정평가실무기준 해설강의 등은 지금 시점에서 수강실익이 없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므로 기존의 교재를 반복하시되,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선별하여 공부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출제된 골프장, 오피스, 모텔 3방식, 개발부담금 , 정비사업 무상양수도 등 최근 3년전에 출제되었던 부분은 학습비중을 최소화 하시고, 

 

 

시험에 아직까지 미기출 되었던 부분이나 기존에 기출되었지만, 출제된지 오래된 주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환매권 평가

 

2. 기설정된 선하지 평가

 

3. 국공유지 평가

 

4. 임대료 평가 

 

5. 미국식 수익환원법 문제 (소위 안정근 실무) 등이 대표적인 출제예상 논점들입니다.

 

 

 

 

이외 논점에 대해서는 학원스터디 문제등을 활용핫히되, 이 방대한 자료를  다 풀 시간이 없으므로 문제를 풀지 말고 문제를 분석하여 목차잡는 연습을 하는 방향으로 활용하세요.

 

 

 

2014년 현재

 

김사왕, 김승연, 윤수연, 김범영, 김혜원, 유도은 평가사님의 자료가 있고

 

한림법학원의 매실(매일하는 실무)문제도 있으니까 문제분석용으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 감정평가이론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본인에게 익숙한 강의와 교재를 가지고 단권화 하여 암기하도

 

록 하세요. 각론의 경우 감정평가실무기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이 있으므로 이를 다독하는 방식

 

으로 공부하시구요. 감정평가이론은 법규와 마찬가지로 답안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암기하는 것 못지 않게 실제 써보는 연습 아니면 목차잡는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

 

다. 고호연 평가사 (지오평가사, 나쁜이론 강의 진행중)님의 강의나 자료를 통해 목차를 잡아보는 연

 

습을 하고 이에 맞추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명심하세요.

 

 

 

 

이론 목차 잡기 좋은 자료로는 기출문제이며 이외에도 윤철신, 남준형, 고호연 평가사 이 세 분의 자료 (문제지와 목차만 나와있는 자료만 복사하여 목차연습을 하고 이 중 큰 비중의 문제는 반드시 답안작성을 해볼 것)를 참고하시길 바립니다.

 

 

 

 

 

 

암기자료는 이충길 평가사님이 3,4기때쯤 자신의 자료를 요약해 놓은 것을 나눠줄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최소 그것만이라도 철저히 암기하세요.

 

 

 

 

 

 

3) 법규의 경우 조현 강사의 책과 강의가 본인에게 익숙하니 그것으로 하시고 조현강사는 4기스터디 쯤에 출제예상 A B C 급으로 찍어주니까 정말 시간이 없다면 정리된 그 자료를 열심히 보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연히 법전 암기는 필수이구요. 

 

 

법규는 학원의 적중률이 매우 높으므로 4기 스터디에서 다루는 혹은 찍어주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될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조판례

 

춘천지법 2014. 4. 25. 선고 2013구합596 판결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여 고시(1)하였다가 지정기간이 만료되자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고시(2, 3)를 하였는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3차 고시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3차 고시에는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여 고시(1)하였다가 지정기간이 만료되자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고시(2, 3)를 하였는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3차 고시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주변영향지역의 지정기간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의 필수적 요소로서 내용을 이루고 있고, 행정청이 기간을 정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처분의 효력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3차 고시는 1차 고시 및 2차 고시와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甲 시장이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 규정에 따라 새롭게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환경상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3차 고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환경상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3차 고시에는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4 사법시험 2차 (행정법)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2문의 2

 

 

A시의 X(자치구 아닌 구) 주민들은 노후 주택재개발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설립 준비를 하였다. 추진위원회는 토지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결의를 거쳐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한편, A시 시장 은 법령상 위임규정이 없으나, X구 구청장 에게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권한을 내부위임하고 이에 따라 이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설립인가를 하였다. (20)

 

1. X구의 주민 등은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결의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 이 경우 조합설립인가 전에 제기할 소의 종류는 무엇이고, 조합설립인가 후에 제기할 소의 종류는 무엇인가? (10)

 

 

2. 등이 이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피고적격과 승소가능성을 검토하시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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