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본건 토지는 재개발구역내 토지인데 1964년에 분할된 토지(면적은 20㎡)로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은 존재하는데 지적도가 없어 위치확인이 안됩니다.(개별지가도 존재함)
현재 분양신청기간중인데 토지소유자가 종전자산평가에서 제외되었다고 이의제기하여 본건 토지의 존재를
조합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에 알아본 결과 위치추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하고 분양신청기간은 얼마 안남아서 토지소유자와 조합측에서는 나중에 평가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테니 분할전 본지번 인근에 위치하는 걸로 해서 평가를 해 줄수 있냐고 문의를 하는데 평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위치확인 안되는 토지의 평가는 불가할걸로 생각되지만 혹시나 해서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지적도면에서 위치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과거 폐쇄지적도, 종전자산평가 당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의 지적도 기준시점(사업시행인가고시일) 기준 항공 측량 사진 세 개를 겹쳐 놓고 문서 감정을 받는 등으로 위치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
지적불부합지인 지역의 경우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아래 사진은 현금청산 감정평가인 경우였으나 종전자산 평가에서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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