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162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임차인들에게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고 이를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간주임대료의 산정 방법



[3]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임차인들에게 인테리어 시설물을 무상 양도한 경우, 그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불산입하고, 그 시설물 설치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기타 사외유출’ 처분된 세무조정소득의 귀속자인 임차인들에게 사업소득 또는 수익으로 무상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4]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5]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50조 제1항



【참조판례】

[5]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1570 판결(공1997하, 3175)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원고 1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외 2인)

【원고, 상고인】원고 2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마포세무서장

【피고, 피상고인】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법 2006. 6. 15. 선고 2004누235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인테리어 시설물의 무상양도 등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 주식회사가 나머지 원고들(이하 ‘임차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해 주고 임차원고들로 하여금 이를 계속 사용·수익하게 한 점, 이 사건 인테리어 시설물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노후화되어 그 자산가치가 소멸하는 것으로서 세법상 그 내용연수(내용연수)가 5년에 불과한데다가, 원고 1 주식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차원고들이 최초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래 7~11년 동안 계약을 연장·지속시켜 옴으로써 위 내용연수도 이미 경과한 점, 이 사건 인테리어 시설물 중 특히 프랜차이즈 점포의 시설물은 당해 임차인 외에는 사용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1 주식회사가 임차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와 동시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인테리어 시설비용이 임료에 포함됨으로써 전체적·포괄적으로 하나의 저가 임대행위만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저가 임료와 적정 임료의 차액만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상양도의 판단기준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점포들의 적정 임료 산정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은 “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이 사건 점포들의 시가(적정 임료)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위 규정들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들의 시가를 감정하게 한 다음 그 가액을 이 사건 점포들의 시가로 인정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간주임대료 계산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그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 실세금리보다 낮은 국세청이 고시한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간주임대료 계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 주식회사가 임차원고들에게 무상 양도할 목적으로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고 1 주식회사의 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마. 감가상각비의 손금 산입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함과 동시에 임차원고들에게 무상 양도하였으므로 임차원고들에게 무상 양도된 이 사건 인테리어 시설물의 감가상각비를 원고 1 주식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또한 감가상각비는 스스로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결산조정사항이어서 이를 과소 계상하거나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비록 임차원고들이 원고 1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 시설물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보았더라도, 결산조정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인테리어 시설물에 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감가상각비의 손금 산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바. 기타사외유출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법인세법상 자산의 무상 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발생한 세무조정소득을 원고 1 주식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위 세무조정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기타사외유출 처분을 한 후, 그 세무조정소득이 임차원고들의 사업소득 또는 수익으로 무상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임차원고들에게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각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타사외유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마포세무서장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점포들의 적정 임료 산정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기업은행에 대한 신관 1층의 임대 사례가 제3자와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시가(적정 임료)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점포들의 시가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점포들의 적정 임료를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점포들의 적정 임료 산정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점포들의 감정가액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때의 감정가액은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15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 감정인이 이 사건 점포들과 인접한 지역 내에서 그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점포에 대한 임대사례를 포착할 수 없어 적산법을 선택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공시지가에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점포들이 위치한 토지의 기초가격을 결정하고 건물의 구조, 사용자재, 시공상태 및 부대설비 등을 고려한 재조달원가와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물의 기초가격을 결정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점포들의 기초가격을 산정한 후,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율과 한국감정평가협회의 ‘보상평가지침’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이율 및 시장임대료율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점포의 기초가격에 연 7~9%의 기대이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감정가액을 이 사건 점포들의 적정 임료로 보았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점포들의 적정 임료에 관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 및 피고 마포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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