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법률 제8665호, 2007. 10.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 단서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ㆍ제70조제5항 및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ㆍ제73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74조제1항ㆍ제75조의2ㆍ제78조제4항ㆍ제8항ㆍ제78조의2ㆍ제79조제1항 단서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82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5조(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70조제4항에 따라 사업인정 후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 토지보상법 <부칙> 제2항 검토 등


토지정책과-307( 2008-04-04 )

                     
가. 「토지보상법」 <부칙> 제2항의 적용대상이 제2항에 나열한 개정조문 전체를 의미하는지, 항제목에 있는 잔여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지?
나. <부칙>제2항 단서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의 시점은?
다.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후(2008.5월초 예정)”에 취득할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가. 「토지보상법」 부칙(2007.10.17. 법률 제8665호) 제2항의 적용례는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제74조제1항)뿐만 아니라 제2항에 열거한 개정조문 전부에 대한 적용례 입니다.

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확정 공고 또는 고시된 날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공청회 공고(2007.1.30)일이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 중 어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토지보상법」(2007.10.17. 법률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0조제3항은 사업인정 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고일 또는 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로 하며,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인정후의 취득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개정 전 「토지보상법」(2007.10.17. 법률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평가는 위 규정에 의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개정 전 법률(2007.10.17. 법률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 여부 등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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