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평가를 진행중입니다.


태양광부지인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띠어보니 "국토이용용도지역미분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변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예정인데

확실한 답은 못주겠다고 하네요..


담보평가인데 이러한 경우 용도지역을 어떻게 확정해야하는지 혹은 담보물로 부적격한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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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정>



①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② 감정평가업자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4., 2016.8.31.>


1.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1.5.2.1 비교표준지의 선정


① 비교표준지는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한다. 다만,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적절한 감정평가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한다)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비슷할 것


2. 이용상황이 같거나 비슷할 것


3.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4.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위치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충족하는 표준지 중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도로·구거 등 특수용도의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로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표준지가 인근지역에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신>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의미한다(대법원 1991.1.15선고 90누3126판결, 1992.1.177선고 91누1127판결, 1993.5.25선고 92누15215판결 참조)



     



기획 0100-965( 1999-07-13 )

                     
사업인정고시(97. 3. 25) 당시에는 평가대상토지와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에 소재하는 비교가능한 표준지 등이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여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 등 이었으나, 가격시점(99. 6. 1) 현재에는 당해 공공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평가대상토지를 포함한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98. 5. 11 ; 용도지역은 미지정)된 경우에 비교표준지의 선정방법은

당해 공공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평가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밖(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서 도시계획구역안(용도지역 미지정)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고시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97. 1. 1일자로 공시된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에 소재하는 도시계획구역안(용도지역 미지정)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에 97. 1. 1일자로 공시된 도시계획구역안(용도지역 미지정)의 표준지가 없는 경우라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당해지역내의 표준지로서 평가대상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 등이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되, 평가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간의 용도지역의 상이는 이를 개별요인 또는 기타요인의 비교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획 0100-965 : 99. 7. 13)




태양광발전시설은 건축법상 발전시설로서 농림지역 과 보전관리지역 모두 설치가 가능하므로 정확히 어떤 용도지역인지는 주변 환경 이용상황 등을 토대로 판단하되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산정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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