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2015. 3. 25. 선고 2014구합1606 판결 〔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지 정고시취소〕: 항소 351
국토교통부장관이 신도시 2단계 1지구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자, 2단계 2지구에 주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甲 공영개발추진위원회가 친수구역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추진위원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국토교통부장관이 신도시 2단계 1지구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자, 2단계 2지구에 주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甲 공영개발추진위원회가 친수구역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4조에 의하여 친수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지만 친수구역 밖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친수구역 외의 주민들로 구성된 甲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공법상 제한을 받게 된 것은 아니고, 2단계 2지구의 공영개발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점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위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2단계 2지구가 새로 친수구역 등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므로, 甲 추진위원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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