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제조회사의 경매평가 관련하여 취수권을 별도로 평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담보평가시 토지, 건물 그리고 기계기구(취수정 및 생산라인)를 평가하였고,

 

경매평가시 담보평가목록을 기준하여 평가했습니다.

 

근데, 소유자가 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취수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일일 취수 허가량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을 재평가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혹시, 먹는샘물제조업과 관련한 취수권이 어업권 및 광업권처럼 별도의 권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평가전례가 있는지 선배 평가사님의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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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7470 판결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공2001.12.15.(144),2570]

 

 

【판시사항】

 

 

[1] 지하수 개발·이용권의 법적 성질 및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후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지하수 개발·이용권도 당연히 이전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지하수 개발·이용권의 양도·양수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지하수 개발·이용 피허가자의 명의변경 신고시 지하수이용허가서 원본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구 지하수법(1999. 3. 31. 법률 제5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구 제주도개발특별법(2000. 1. 28. 법률 제624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등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나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및 기타 경미한 개발·이용 등 공공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의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것으로서 토지소유권에 부수(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 개발·이용은 토지소유권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의 공적 수자원으로서의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허가·감시·감독·이용제한·공동이용 명령·허가취소 등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 개발·이용권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후 그 토지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허가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권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2] 동일하거나 인접한 대수층을 가진 지하수의 개발·이용은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후에 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기존 이용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여 배타적 개발·이용을 허용할 수는 없고, 또한 그 지하수 부존량이 풍부하여 기존 이용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총취수량이 적정 개발취수량을 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설령 그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은 대수층을 가진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여러 개의 지하수공을 굴착하여 개발·이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지하수공으로 충분하다면 기존의 지하수공을 통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게 함이 지하수의 적정량 개발 원칙, 지하수의 자원 보존과 관리, 오염방지, 지반 침하 방지,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지하수 개발·이용권이 그 성질상 당연히 양도·양수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법령이나 조례에서 그 지하수의 관리방법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피허가자의 명의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구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2000. 8. 17. 대통령령 제169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은 지하수 굴착·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굴착공사의 착수·준공, 지하수이용의 포기·중지 기타 제주도조례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7일 이내에 제주도지사에게 신고의무를, 제5항은 신고서 등의 서식을 제주도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구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2000. 11. 14. 제주도조례 제22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굴착공 소유자 변경을 들고 있으며, 제59조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한 신고서 등의 서식을 규정하고 그 [별표 17]로 서식을 규정하는 외에 첨부서류로 토지의 굴착공 소유자 변경신고시에 지하수이용허가서 원본, 소유주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조례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제주도의 사무 중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같은법시행조례가 규정한 지하수공의 소유자명의변경제도의 의미는 지하수공이 토지소유권과 별개의 물권으로 성립하여 토지소유권과 독립하여 사법상의 거래 객체가 됨을 전제로 그 소유권변경을 공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리청으로부터 적법하게 지하수 이용허가를 받은 자나 그 자로부터 그 이용권을 양수받은 자를 공부상 표시하여 적절한 지하수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지하수 개발·이용 피허가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 그 명의변경 신고수리권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그 권한자나 규제의 방법이 달리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그 명의변경 신청시 첨부서류로 그 소유자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외에 지하수이용허가서 원본을 제출하게 한 취지는, 당사자 사이에 그 이용권에 관한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그 원본도 양수인에게 주어질 것이고, 행정청으로서는 그 원본을 제출받아 양도인의 지하수이용권에 대한 진정한 양도나 이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 이를 회수하고 양수인에게 새로운 이용허가서 원본을 발급하거나 그 원본에 양도·양수사실을 기재하여 교부하여 준다는 것에 불과하고, 모든 경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다만 그 원본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를 구체적·객관적 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지하수이용권은 지하수이용시설을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허가된 것이므로 지하수이용을 위한 주요 시설 전부와 그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법 소정의 효율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하여는 예외적으로 지하수이용허가서 원본의 제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23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공2005.9.1.(233),1436]

 

 

【판시사항】

 

[1] '먹는샘물'(생수) 제조에 사용되던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이 구 토지수용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수용대상으로 규정한'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수용재결 이전의 사업인정고시 등 절차의 진행으로 입은 영업상의 손실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수용재결에 의한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1] '먹는샘물'(생수) 제조에 사용되던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이, 관계 법령상 물권에 준하는 권리 또는 관습상의 물권이라고 할 수 없고, 구 먹는물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그 토지의 지면 하에 있는 지하수를 계속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수용대상으로 규정한'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상의 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용재결 이전의 사업인정고시 등 절차의 진행으로 입은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구 토지수용법이나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같은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같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등 관계 법령에서 수용재결 이전의 위와 같은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나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영업상의 손실은 그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의한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고 진입도로를 차단하는 등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할 수는 없다.

 

 

 

 

[4]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조 제1항 제1호가'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 폐업된 경우 다른 영업이 폐업된 경우와 달리 3년간의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영업장소를 영업대상구역 외의 장소로 이전할 경우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받게 되는 영업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상실하게 된 종전 영업구역 내에서의 영업에 관한 지위 내지는 이익을 보상하여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참조조문】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2항 제3호(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제3호 참조) 구 먹는물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2]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1조(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7조 제1항 참조) 헌법 제23조 제3항[3]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참조)[4]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조 제1항 제1호(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공1992, 1317)

[3] 대법원 1988. 11. 3.자 88마850 결정(공1988, 1518)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공2000하, 1947)

[4]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다53656 판결(공1999상, 829)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3662, 3679 판결(공2004하, 1918)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고려종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인평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 17. 선고 2000누413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지하수이용권이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회사는 소외 오규석, 최우영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한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여 지하암반 대수층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먹는샘물(생수)을 제조·판매해 오던 중, 피고 한국토지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가 위 오규석, 최우영과의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을 취득하고, 원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지하수 관정을 포함한 먹는샘물 제조공장시설(피고 공사가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위 공장건물 제외) 등에 관하여도 이 사건 수용재결이 이루어짐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먹는샘물의 제조에 사용되던 이 사건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이 관계 법령상 물권에 준하는 권리로 인정되어 보호되고 있다거나 토지소유권 등으로부터 분리된 관습상의 물권이라고 할 수 없고, 구 먹는물관리법(1997. 8. 28. 법률 제5394호로 개정되어 1997.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먹는물관리법'이라고 한다) 제9조에 의한 수원개발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그 토지의 지면 하에 있는 지하수를 계속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수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수용대상으로 규정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하수이용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7470 판결지하수이용을 위한 주요 시설 전부와 그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에 대하여 한 명의변경신고의 수리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수용재결 이전의 영업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에 대하여.

 

 

가.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헌법의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서도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131 판결 참조), 구 토지수용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상의 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수용재결 이전의 사업인정고시 등 절차의 진행으로 입은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구 토지수용법이나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이라고 한다), 구 공특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수용재결 이전의 위와 같은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나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영업상의 손실은 그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원심이, 수용재결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폐업보상을 함으로써 수용재결 이전에 사업인정고시 등 절차의 진행으로 피수용자가 입은 영업상의 손실까지도 보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할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심리미진, 수용재결 이전의 사업인정고시 등 절차의 진행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피고 공사가 수용재결에 의한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고 진입도로를 차단하는 등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이유로 하여 피고 공사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 참조).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이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 공특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 폐업된 경우 다른 영업이 폐업된 경우와 달리 3년간의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영업장소를 영업대상구역 외의 장소로 이전할 경우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받게 되는 영업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상실하게 된 종전 영업구역 내에서의 영업에 관한 지위 내지는 이익을 보상하여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다53656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수용으로 원고가 이 사건 먹는샘물의 제조·판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은 양질의 수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주된 수요처인 대도시에 인접하여야 하는 영업 자체의 특성이나 영업여건 등 사실상의 이유에 기인한 것이지 구 먹는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영업대상구역을 한정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영업이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영업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영업이익의 산정에 대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두759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일감정평가법인과 미래감정평가법인이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손익계산서상의 전체 영업이익에는 이 사건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 외에도 군납비상식량 제조로 인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고, 매출원가 및 일반관리비, 판매비가 과다계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들어 이러한 손익계산서를 영업이익 산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삼지 아니하고, 1994. 6. 21. 먹는샘물의 국내시판 허용, 1995. 5. 1. 먹는물관리법의 시행, 신규업체의 먹는샘물 제조·판매시장 진입 및 경쟁, 1994. 12. 1. 사업인정고시 이후 원고의 기존유통망 이탈 및 그 방지를 위한 출고단가 인하 등으로 인한 매출급감 등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최근 3년간이 아닌 1994년 3/4분기부터 1995년 3/4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의 매출과세표준액을 기초로 연평균 매출액을 산정하고, 연평균 매출액의 규모가 원고보다 많은 5개의 동종업체가 신문에 공고한 결산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산정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년간의 연평균 영업이익률과 국세청이 고시한 1994년 3/4분기부터 1995년 3/4분기까지 15개월간의 탄산음료(천연광천수) 기준 표준소득률(일반)의 평균치 중 원고에게 유리한 위 표준소득률을 영업이익률로 하여 연평균 영업이익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정일감정평가법인과 미래감정평가법인의 이러한 감정평가는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의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영업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익연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의 결정 등에 필요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기재하여 적정한 영업이익을 산출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제1심 감정인 김황중과 원고의 의뢰에 따른 고려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이 사건 이의재결 이전의 최근 3년간 중 원고의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시기인 먹는샘물의 국내시판이 허용된 시점이 포함된 1994년도 또는 그 직후의 수개월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기간 동안의 원고의 실제 매출액 추이와 무관하게 평균 취수량 또는 적정 취수량을 기준으로 추정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고, 영업이익률 또한 국내시판이 허용된 생수시장에 신규업체가 진입하기 이전인 1994. 7.부터 같은 해 11.까지 5개월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 기간 중 실제 갖추어져 있지도 아니한 자동생산라인이 설치되어 있음을 상정하여 노무비를 과소산정하고, 먹는샘물관리법이 시행되면 부담하게 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입하지 않는 등의 과정을 거쳐 동종업체들의 연평균 영업이익률이나 국세청 표준소득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므로 그 평가가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과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5. 심리미진 여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공사가 보관하고 있는 1995년경의 협의보상에 관한 문서에 관하여 서류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6. 생산시설의 매각손실 평가누락 여부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2004. 7. 2.자 상고이유보충서에서 비로소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7.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 물 사용권에 대한 보상평가방법


공공지원팀-553( 2014-02-12 )

2013년 10월 ○○공사에서 시행하는 성덕댐건설사업부지내 청송군 현서면 ○○리에 소재한 ○○공사 소유의 수락저수지에 대한 보상평가의뢰를 받아 11월경 저수지부지 및 저수지구조물(댐체, 취수탑, 사업구역내 용수간선)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여 감정평가서를 발송하였으나, 의뢰목록 중 물 사용권에 대한 내용은 관련자료 미비로 평가외를 하였음

이에 ○○공사에서는 필요서류를 알려주면 관련자료를 취합하여 보내줄테니 물 사용권에 대한 평가를 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3조(적용 대상)제3호의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저수지부지, 구축물등과 별개로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토지보상법 제76조(권리의 보상)제1항에서 “광업권·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평가시 가장 적정한 방법은?

3.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평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본 건의 경우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허가권은 법적 성격이 특허에 해당하고, 하천법 제50조 제8항, 제34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등의 규정을 고려하였을 경우 허가권자가 계속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토지보상법 제3조제3호의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협회 자문변호사의 자문의견(법률사무소 ○○)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형식적으로는 보상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실무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보상요건의 실질적인 구비와 손실발생여부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상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말하므로(2000. 7. 20. 99헌마452, 128-128 결정 참조), 처분권을 인정할 수 없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보상대상인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천수 사용허가’는 다른 특허와는 달리 그 성격상 허가만으로 수익이 발생된다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다른 자산과 결합하여 수익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천수 사용허가’는 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재산권이 아니고 다른 재산권과 일체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예로 면허어업의 경우에도 어장과 별도로 어업권만을 따로 평가하여 보상하지 않고 어장과 일체로 평가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다른 재산권과 일체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거래가격의 경우 이와 유사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만의 거래사례가 없어 비교자체가 어려우므로 수익환원법으로 접근한다면 저수지로부터 나오는 수익에 대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그 수익가치가 저수지부지 및 저수지구조물의 가치를 넘어선다면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이나, 그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경우 토지보상법령에서 별도로 감정평가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평가방법 적용의 원칙)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영업에 대해 영업보상을 한 경우, 별도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공공지원팀-1186( 2013-04-11 )

1.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물 사용권리”라 한다)가 별도의 보상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물 사용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영업에 대해 이미 영업보상이 되었다면 기 완료한 영업보상과 별도로 ‘물 사용권리’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별도로 ‘물 사용권리’의 보상을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 ○○발전(주)에 대해 이미 영업보상(2년분 보상)을 해주었는데도, 이와는 별도로 ‘물 사용권리’를 보상하여 달라는 청구는 이중적이고 과다하다는 주장의 여지가 있음

2. 이 건에 있어 이미 완료한 영업보상과 별도로 ‘물 사용권리’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면 그 보상대상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6조는 광업권, 어업권과 함께 ‘물 사용권리’를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런데, 광업권 및 어업권의 평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그 방법과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물 사용권리‘에 대하여는 그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무소에서 감정평가를 하였고 동 감정평가사무소가 감정평가 산정한 금액인 13.2억원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

- 고로, ○○감정평가사무소에서는 유?무형자산의 가치를 41.6억원으로 평가하였고 이 금액에서 기 보상한 금액 28.4억원(지장물보상액, 영업보상액)을 차감한 13.2억원을 ‘물 사용권리’에 대한 가치로 평가한 것에 대한 견해

1.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 회신한 공공지원팀-266호(2013. 1. 28)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2. 본 질의에 대한 협회의 검토의견은 붙임자료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보상평가방법 검토 1부.

붙 임 :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보상평가방법 검토>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 내용

【질의배경】

○○발전(주)의 하천수 사용권은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물 사용권리’)에 해당하여 별도로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것으로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음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영업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경우라면 별도로 손실보상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본 건의 질의에 대해 여러 관계기관간의 의견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추가 법률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은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본 행정소송 감정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무소에서 ○○발전(주)의 물 사용 권리의 보상금에 대해 산정한 금액이 13.2억원인 바, 보상대상범위 및 평가결과 타당성에 대해서도 자문요청 드립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는 평가방법과 기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사항】

가. ‘물 사용권리’가 별도의 보상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물 사용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영업에 대해 이미 영업보상이 되었다면, 기 완료한 영업보상과 별도로 ‘물 사용권리’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별도로 ‘물 사용권리’의 보상을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 ○○발전(주)에 대해 이미 영업보상(2년분 보상)을 해주었는데도, 이와는 별도로 ‘물 사용권리’를 보상하여 달라는 청구는 이중적이고 과다하다는 주장의 여지가 있음

나. 이 건에 있어 이미 완료한 영업보상과 별도로 ‘물 사용권리’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면 그 보상대상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 토지보상법 제76조는 광업권, 어업권과 함께 ‘물 사용권리’를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런데, 광업권 및 어업권의 평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그 방법과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물 사용권리‘에 대하여는 그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무소에서 감정평가를 하였고 동 감정평가사무소가 감정평가 산정한 금액인 13.2억원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

- 참고로, ○○감정평가사무소에서는 유·무형자산의 가치를 41.6억원으로 평가하였고 이 금액에서 기 보상한 금액 28.4억원(지장물보상액, 영업보상액)을 차감한 13.2억원을 ‘물 사용권리’에 대한 가치로 평가한 것에 대한 견해

2. ○○발전(주) 기업가치가 전체 보상대상인지 여부(쟁점 1)

(1) 기업가치가 전체 보상대상이라는 견해(甲說)

○ 토지보상법 제76조(권리의 보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광업권의 평가),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의 규정내용으로 보아 토지보상법에서도 광업권과 면허어업에 대한 어업권의 경우 ‘기업가치’를 전제로 손실보상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76조는 ‘물 등의 상용에 관한 권리’를 광업권, 어업권 등과 함께 보상대상 권리로 규정하고 있음

- 사안의 경우 해당 공익사업으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기반으로 한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평가방법 적용의 원칙) 제3항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취지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ㆍ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76조(권리의 보상)의 위임에 따라 권리에 대한 보상평가방법을 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3조(광업권의 평가),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는 모두 기업가치(광산의 가치, 어장의 가치)를 보상총액으로 보고 있는 셈임

- 따라서, 본건 ‘물 사용권’은 상기 규정에서 전제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므로 ○○발전(주)의 전체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같은 규칙 제43조 또는 제44조를 유추적용하여 보상평가 하는 것이 합리적임(기업가치로 보상함이 타당하다는 견해)

(2) 기업가치가 전체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견해(乙說)

○ 사안의 경우는 영업폐지에 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이므로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

- 즉,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의 경우 어업권 또는 광업권의 경우처럼 기업가치를 전제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3조 또는 제44조를 유추적용 할 수 없음

(3) 소결

○ 관련 토지보상법령의 해석상 사안의 경우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3조 또는 제44조를 유추적용 하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므로, 본 문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의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함 

3. 乙說의 입장에서 소송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

□ 물 사용의 권리가격 산식의 적정성(쟁점 2)

물 사용에 관한 권리가격 = 기업가치-기보상금액(지장물(유형자산)보상+영업보상)



○ 기업가치에서 기보상금액을 차감한 것이 물 사용에 관한 권리가격이라는 소송감정인의 주장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맞지 않음

- 기업가치가 유형자산가치와 무형자산가치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볼 때, 유형자산가치로 지장물보상액(취득가격)을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나, 영업보상액은 무형자산으로서의 영업권 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아니므로 영업보상액을 차감하는 것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맞지 않음

- 지장물(유형자산) 보상액 중 일부는 취득가격이 아닌 이전비로 산정되었을 것이므로 이 부분도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맞지 않음

- 또한, 해당 기업의 무형자산이 물 사용에 관한 권리 이외에도 기술력, 경영상의 노하우 등 다른 항목이 있을 수 있는바, 상기 산식에 의한 물 사용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방법 적용은 무리가 있음 

4. 甲說의 입장에서 소송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

(1)논의의 전제

○ 상기 쟁점 1의 소결(乙說)에 따르면 ○○발전(주)의 영업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 ‘기업가치’가 아니므로 소송감정평가서의 기본전제(전체 보상대상을 기업가치로 봄)부터 잘 못된 것임. 다만, 이하의 논의에서는 전체 보상대상이 기업가치(즉, ‘甲說’)라는 전제하에서 소송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검토함

(2)물 사용의 권리 평가방법의 적정성

<소송감정인의 물 사용에 관한 권리가격의 산식>물 사용에 관한 권리가격=기업가치-기보상금액{지장물(유형자산)보상+영업보상)


○ 전체 보상대상이 기업가치라는 전제에 서면, 기업가치에서 기보상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는 물 사용권의 가치가 아닌 추가로 보상해야 할 금액이 되는 셈이며, 이렇게 추가로 보상해야 할 나머지 금액 전부를 물 사용에 관한 보상액으로 보는 것은 3. 乙說에서 검토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음(쟁점 3)

(3) 기업가치 산정의 적정성 검토(쟁점 4) : 생략

○ 기업잉여 현금흐름(FCF) 추정의 적정성

○ 수익발생기간 추정의 적정성

○ 기타




  •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이 토지보상법 제76조제1항에서 규정한 ‘물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 보상대상인지 여부 및 발전소에 대한 폐업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도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공지원팀-266( 2013-01-28 )

【배경】



본 건은 ○○공사가 2010.12.22 시설물이전비(26.8억원) 및 영업보상(2년분 1.6억원)을 보상하였으나 소유자인 ○○발전(주)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6조(권리의 보상)에 의한 물 사용권 보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음(이 건 소수력발전소는 ○○발전(주)가 ○○시로부터 하천수 사용허가를 득한 후 운영(영업)해온 시설임)



소유자는 하천법상의 하천수사용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으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바, 공익사업목적의 수용이 있는 경우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발전(주)의 하천수사용허가권은 하천의 관리주체(○○시)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 아니므로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대법원 1990.02.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하고 있음



【질의요지】



1. 하천법상의 하천수 사용권이 공물의 사용관계 중 특별사용에 해당된다고 보거나 하천수 사용권을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으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6조제1항에서 규정한 “물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 손실보상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인 “물 사용에 관한 권리”가 손실보상 대상이 될 경우 본 건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발전소에 대한 영업보상(2년분 폐업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도 별도로 “물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물 사용권리”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경우라도 “3년분 평년수익액을 보상하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의 어업권 및 광업권 보상의 예와 같이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폐업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영업손실보상(2년분 폐업보상)을 물 사용권 보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보상은 불가



(을설) 소수력발전소의 “물 사용권리”에 대한 손실보상은 발전소의 장래영업 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 평가절차를 거쳐 물 사용권보상금액을 정하여야 하며, 기 보상한 폐업보상금액은 새로이 산정한 물 사용권 보상금액에서 상계처리 함이 타당



(병설) 소수력발전소의 “물 사용권리”에 대한 손실보상은 영업의 손실보상과 별개의 보상이므로 별도 평가절차를 거쳐 물 사용권을 보상하여야 함



3. 이 건 손실보상 평가에 적용되는 규정(감정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무엇이며, 대표적 사례 등의 재결과 함께 손실보상평가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

1. 본 건의 경우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허가권은 법적 성격이 특허에 해당하고, 하천법 제50조 제8항, 제34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등의 규정을 고려하였을 경우 허가권자가 계속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토지보상법제3조제3호의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협회 자문변호사의 자문의견(법률사무소 ○○)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형식적으로는 보상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실무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보상요건의 실질적인 구비와 손실발생여부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상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말하므로(2000. 7. 20. 99헌마452, 128-128 결정 참조), 처분권을 인정할 수 없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보상대상인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3. ‘하천수 사용허가’는 다른 특허와는 달리 그 성격상 허가만으로 수익이 발생된다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다른 자산과 결합하여 수익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천수 사용허가’는 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재산권이 아니고 다른 재산권과 일체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예로 면허어업의 경우에도 어장과 별도로 어업권만을 따로 평가하여 보상하지 않고 어장과 일체로 평가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천수 사용허가’와 일체로 운영되던 사업체에 대하여 폐업손실을 보상하였다면 ‘하천수 사용허가’도 보상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추가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별도로 보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특허에 해당하는 어업권과 광업권의 경우 보상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폐업보상의 2년 보다 장기간의 적용하고 있으나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경우 토지보상법령에서 별도로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폐업보상으로 보상하여 2년분을 적용한다면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 권리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므로 별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저수지 부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될시 물사용권 보상


토정 58342-1244( 1995-08-25 )

공공사업용지에 몽리답이나 제방 기타 부대시설은 편입되지 아니하고 농지개량조합소유 저수지부지 일부(전체 저수지 면적의 약 15%)만이 편입되었을 경우 저수지부지에 대하여만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보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저수지부지와 저수지부지의 성토에 따라 감소되는 저수량에 상당하는 물의 이용(사용)권도 별도 보상하여야 하는지와 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평가방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저수지 부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된 경우 저수지부지에 대하여 이를 평가 보상토록 되어 있고 제3호에서는 저수지가 공공사업시행 이전에 용도폐지 되었거나 기능이 상실한 경우나 몽리답에 화체된 경우가 아닌 한 그 시설에 대하여 평가 보상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저수지의 소유 및 관리가 농지개량조합으로서 조합원은 그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만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면 저수지와 몽리답이 화체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저수지 부지와는 별도로 저수지 시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저수량의 감소로 몽리구역의 감소가 예상된다면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며 이의 대체시설이 아닌 물의 사용권에 대한 보상으로 갈음하고자 할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객관적으로 판단 평가하여야 할 것임.
(토정 58342-1244 : 9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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