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잔금 지급 및 전매 이후 원시취득이 도래한 경우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359, 2015.08.04]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액의 약 1.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선납하고 원시취득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 2항 제1호는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원시취득일 전에 잔금 지급 및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와 관련하여 사용승인 등의 사유로 원시취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잔금 지급의 대상은 아파트가 아닌 분양권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한 자로 열거하여 한정하고 있는바,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최초 분양자 및 승계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사항,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시기, 기타 계약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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