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일부가 공유수면임이 위성사진상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황 역시 일부가 공유수면입니다.



본건의 지목은 임야이며, 본건 토지 내 제방을 국가가 아닌 마을 주민 공동으로 쌓은 것으로 탐문조사가 되었습니다.



해당 군청 문의결과 해당 토지는 공유수면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건 토지의 경매평가 가능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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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


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2.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5.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한 매립

2.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2. 조선시설(造船施設)의 설치

3. 조력(潮力)을 이용하는 시설물의 축조

4.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한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본 사례와 유사한 감정평가서가 있어 소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경매평가서 공유수면.pdf







경매평가서 공유수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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