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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죽면 A낚시터, 불법건축물로 숙박영업 “물의”하루 18~25만원의 고가의 이용료 받고 불법펜션 운영
정휘영 기자  |  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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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1  02: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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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건축물로 숙박영업을 해온 삼죽면 A낚시터의 모습.                          ⓒ뉴스24

안성시 삼죽면 A유료낚시터의 접지좌대(방갈로)10여개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해당 낚시터는 불법건축물의 내부를 펜션 형으로 개조해 고가의 숙박비를 받고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낚시터의 불법건축물에는 에어컨을 비롯해 TV, 싱크대, 전기온돌, 인덕션, 화장실, 샤워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마치 고급펜션을 방불케 하고 있다.

또 A낚시터는 인터넷 등을 이용 해 불특정 다수에게 낚시터 홍보와 예약을 해 왔으며, 하루 18~25만원의 고가의 이용료를 받고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해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부유 형(물위에 떠있는 구조물)수상구조물인 경우 건축법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땅에 고정이 되어 있는 구조물이라면 건축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A낚시터 관계자는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A낚시터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숙박업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보면 “수상시설물은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수면에 설치된 부유형 시설물을 말한다”고 정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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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제   목  수억 들여 9년째 운영 낚시터 포천시 예고도 없이 철거명령
작성자  모이피싱 작성일자  2016/07/19   조회 8569  추천수  0

 

 
“체육공원 만든다” 허가연장 불허 보상도 턱없이 낮은 가격 제시 市 “시설물은 보상 못해준다”

 

원문출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08519 

 

▲ 연꽃으로 가득 채워진 낚시터

포천시가 수억 원의 시설비를 들여 운영 중인 한 낚시터에
예고도 없이 체육공원을 만든다며 허가연장 불허와 함께 철거명령을 내리고
턱없이 낮은 보상가를 제시, 논란을 빚고 있다.


18일 시와 낚시터 운영자 B씨(61) 등에 따르면
소흘읍 초가팔리에 있는 솥다리 저수지(면적 1만4천여㎡)는
 B씨가 2007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로 부터 임대받아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다.

B씨는 이곳에 4억5천여만 원을 들여 낚시터를 정비한 것은 물론
좌대와 식당 등을 갖추고 물 정화를 위해 연꽃도 심었다.
그 결과, 인근 주민이 즐겨 찾는 낙시터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14년 9월 15일 시 산림녹지과 관계자가 낚시터를 방문,
B씨에게 ‘어떤 것(체육공원)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으나
다음 날인 16일 농정과 한 팀장은
‘이곳은 체육공원으로 확정돼 낚시터 허가연장(2014년 12월 말로 허가기간 종료)을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내부적으로 체육공원이 결정됐음에도 사전 예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시는 실비 보상은커녕 시간을 끌다 허가기간이 만료되자마자 시설철거 명령을 내렸다.
시는 또 지난해 5월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보상법 75조 1항에 근거해
‘시설을 실비가로 보상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놓고도
올해 1월과 6월 시설물 보상을 하지 않고 각각 토지보상법 48조(농작물 손실보상)와 41조(영농손실보상)를 적용,
보상가를 2천여만 원으로 제시했다.

 

B씨는 “마을 인근에 토지를 가진 주민들이 가격상승을 노리고 좁은 도로를 넓히려
이곳을 체육공원으로 해달라고 제기한 민원을 시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설물은 제외하고라도 연꽃 재배면적(8천여㎡)으로 볼 때
시가 턱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해 2년여 동안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전예고와 체육공원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 일이다”며
“다만, 허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수 없고
연꽃에 대해서만 감정평가 기준으로 보상가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포천=김두현기자 dhk244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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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00. 7. 25. 선고 98가합24559 판결 [손실보상금]  확정

 

 

판시사항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낚시터가 폐쇄된 경우 낚시터 휴게소업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고 한다)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공특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인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 제45조 제1항, 제49조, 제51조 등에 의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물건의 이전료나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보상의 명문규정이 있으므로,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4항 ,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 , 제45조 제1항 , 제49조 제51조

 

원고

김광수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성하 외 2인)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근 외 2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광수, 원고 남미영에게 각 금 60,800,000원, 원고 이상선에게 금 110,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재원, 노성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안산시 고잔뜰에 1976. 7. 이후 고잔저수지가 조성되어 고잔낚시터 및 가두리 양식장으로 이용되었고 고잔마을 양식계원을 중심으로 고잔낚시터 내에 낚시꾼을 위한 휴게소가 운영되었는바, 원고 김광수, 원고 남미영은 부부지간으로 1993. 4. 8. 안산시 사동 242에 있는 낚시터 휴게소를 배정희로부터 임차하고 좌대 등을 설치하여 일반관광객 및 낚시꾼에게 낚시도구, 낚시밥, 음료수 및 주류, 간단한 식사 등을 판매하거나 낚시꾼들이 잡은 고기로 회를 쳐주고 매운탕을 끓여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원고 이상선은 1991. 3. 12.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상선상회라는 상호로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였으며 원고들 외에 김현이 운영하는 태현수산, 한창동이 운영하는 한성상회, 최순자가 운영하는 대성상회 등이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

 

 

 

건설부장관은 1992. 3. 11. 건설부고시로 고잔낚시터 및 가두리 양식장 등에 설치된 시설 및 어업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안산시 고잔동, 사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피고가 시행하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승인하였으며, 위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1992. 7. 8. 안산시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과 주민의 이주대책 업무를 위탁하였고(1996. 4. 10. 보상기준과 관련하여 피고가 안산시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산시가 이에 따라 보상업무를 수행한다는 약정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및 안산시는 1993. 12. 10. 원고들의 휴게소 등이 위치한 고잔뜰 주민에게 그 영업시설에 대하여 3개월 분의 휴업보상을 실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1994. 1. 13.부터 피고, 안산시 및 주민대표는 보상과 관련된 주민간담회를 7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1994. 7. 10. 고잔낚시터에 대한 낚시업 허가는 만료되었고, 고잔새마을 양식계원들은 경기도에 낚시업 재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는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계획에 의한 공사가 1994.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위 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이 예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불허가 하였고, 같은 달 28. 고잔마을 양식계 대표인 차운산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원고 이상선은 같은 해 8. 5. 사업부진으로 상선상회를 폐업하였고 원고 김광수, 남미영도 그 무렵 폐업하였다.

 

 

피고와 고잔뜰 이주대책위원회는 1995. 6. 7.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으로 인하여 고잔낚시터의 허가가 연장되지 않아 사실상 낚시터가 페쇄되어 휴게소 영업을 할 수 없는데 따른 보상을 협의하여 허가를 취득한 휴게소 영업자에게는 20개월의 휴업보상금을, 무허가휴게소 영업자에게는 15개월의 휴업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가, 1995. 11. 16.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정으로 허가를 취득한 휴게소 영업자에게는 23개월분의 영업보상금을, 무허가 영업자에게는 22개월의 영업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안산시는 1996. 4. 8.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 1996. 9. 3. 김현에게 금 85,915,000원을, 최순자에게 금 121,050,000원을, 다음 날 한창동에게 102,250,000원을, 배정희에게 금 184,3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의 휴게소는 실태조사 당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 보상하지 않았다.

 

 

안산시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으로 고잔낚시터에 금 917,598,500원을 책정하고 1997. 1. 17. 같은 해 2. 20. 같은 해 4. 9. 같은 해 5. 3. 그 주민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고잔새마을 양식계 대표인 차운산에게 그 회원현황과 구체적인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자 같은 해 11. 24. 수용재결을 거쳐 같은 해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시 법원에 위 돈을 공탁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1994. 7. 10. 고잔낚시터가 사실상 폐쇄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김광수, 원고 남미영 경영의 낚시터 휴게소는 월 금 5,200,000원 상당의, 원고 이상선 경영의 상선상회는 월 금 4,700,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며 그 이전비용 또한 낚시터 휴게소는 금 2,000,000원, 상선상회는 금 1,800,000원 상당에 이르는데, 다른 휴게소 영업자들은 피고와 주민 대표의 협의에 의하여 23개월분의 월수입을 휴업보상금으로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5, 제24조에 의하여 원고 김광수, 남미영에게 각 금 60,800,000원{(5,200,000×23+2,000,000)×1/2}을, 원고 이상선에게 금 110,100,000원(4,700,000×2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고 한다)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공특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인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 제45조 제1항, 제49조, 제51조 등에 의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물건의 이전료나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보상의 명문규정이 있으므로,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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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질의회신 혹은 유권해석>



  •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기간 만료 시 영업시설 이전비 보상 및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기획팀-561( 2011-03-23 )

 

【배경】
대상지: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저수지(개발제한구역)

사용승인기간: 2003~2007년까지 3년간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낚시터업)을 득함.

수허가자 : ○○1리 마을개발위원회(낚시터 운영자 ○○○씨)

2007년 8월 12일자로 목적외 사용기간 만료

2007년 8월 12일 이후 운영자 ○○○씨는 기간 연장을 청구했다고 하나 관련서류는 없음

2010년 8월 남양주시 건축과 :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

2010년 10월 남양주시 도로정비과 : 무단 점용 사용료 부과 사전통지

2010년 11월 남양주시 건축과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상태

2010년 12월 남양주시 체육청소년과 : ○○저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 보상 실시



【질의요지】



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유지상에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기간이 만료(기간종료)된 경우 영업시설물 이전비보상 또는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2. 상기 “1.”와 관련하여 보상이 불가능하다면, 사용승인기간 만료 전에 운영자가 기간 연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또는 반려)된 경우 영업시설물 이전비 보상 또는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3. 통상적으로 낚시터 영업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초기 투입비용이 상당(당해 업소의 경우 운영자는 약 4억원 투입 주장)함. 따라서 상기 허가기간인 3년 동안 투입자본을 회수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기대이익 상실에 따른 영업시설물 이전보상 또는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4.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은 당시 남양주시청 농정과(현, 유기농업과)이고, 공익사업은 도로건설과에서 도시계획시설(상세내역은 미상)을 추진한 것이므로, 사업주관부서와 사용승인 부서가 다른 경우 영업시설물 이전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ㆍ수익허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제1항),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기간의 갱신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되면 수허가자에게는 농업기반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영업시설물 이전비 보상 또는 영업보상 등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잔여 낚시터의 영업폐지 해당여부


토관 58342-955( 2002-06-26 )

낚시터의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잔여면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공공사업 완료후 차량소통에 따른 소음, 공해 등 주변환경의 사유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관내 및 인근시로 이전할 장소가 없는 경우 영업폐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자 : ○○시장)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잔여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비용 등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보며, 같은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의 폐지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해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지역안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나, 공공사업의 시행이 완료된 후 발생하는 공해, 소음 등에 의하여 사업구역의 밖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피해가 예상되어 전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협의하거나 환경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 등에 의거 해결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토관 58342-955: 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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