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쓸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된다


  • 보도 : 2016.03.30 10:56
  • 수정 : 2016.03.30 10:56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전면 의무화된다. 이는 세금계산서 위조나 중복사용 등을 통한 거액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6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 행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하거나 거래금액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행태로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사실이 심심치 않게 포착되었다. 



이에 앞으로는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보조사업과 관련한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도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법인사업자나 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기재부는 보조사업 중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토목·건축공사의 설계·계약·시공·정산 등 모든 과정에 걸쳐 조달청이 적정성 여부를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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