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요약

 

(1)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

 

    발제자는 감정평가의 세분화 전문성을 통하여 신뢰성을 위한 제도이고 감정평

가제도와 변호사의 전문법률 특수분야 등록을 예를 들었다.

 

 

(2) 권대중 명지대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전문자격사제도의 협회인증제 도입은 기존의 감정평가

 

사와 업태별(대형법인, 중소법인, 개인사무소별)신중을 기하여야한다.

 

 

(3)XXX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법적근거를 찾아 보았으나 없다.

 

(4)XXX 매일경제 기자는 평가의 신뢰성 때문에 전문자격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나

의문이다.  

 

(5) XXX, XXX 평가사는 감정평가사자격과 협회인증 평가와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야한다.

 

 

(6)XXX 평가사는 중소법인대표로서 대형법인과의 평가업무나 수수료의 간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인데 전문자격사 인증제도가 의문이다.

 

 

(7)윤성희 평가사는 협회인증과 감정평가사제도와 신중을 기하여야한다.


 

(8)노태욱 사회자, 좌장 교수는 이 모든 것이 외부 민원인들이 감정평가사를 바라 보는

것이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이 제도를 도입해야하고 지금의 전문가제도는

지식보다도 학습이 우선해야한다.


 

(9)김상기 동신감정 감정평가사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평가사들에게 여론조사를 정확히 해서 실시토록해야하며,이를 시행하려는 것은

업무유치를 하기 위함인데 이제도가 아니어도, 국가자산 및 사회기반시설물soc에 대한

조속히 평가를 실시하면 평가업무를 확대하고 2012년기준 3900조의 개별공지가평가

1경이상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국부 누출을 막고, 신용등급을 올리고, 감정평가업무

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한다.

대형평가법인과 중소평가법인,개인사무소의 년봉이 2억원과 2천만원이라는 10배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10)김도영 로얄감정 평가사는 47년이 흐른 시점에서 부동산관련산업 인구 총46만명

중 총8만명이 유사평가 자격자로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특허권평가와 등록문제,

공인회계사의 2015.11.25.IPO주식에 포함된 유형고정자산평가가 대법원에서

형사확정되었는데도, 대법원의 파산관재업무와 회생업무에 대하여, 아직도 공인회게사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인 것이다.


이미 공인회계사와 신용평가회사,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한국자산평가주식회사,

벤처캐피탈 회사가 기업가술가치와 비상장주식평가와 대출금등 금융자산을 평가하고,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기술 신용보증기금 3.한국기술거래소

4.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5.기술표준원등은 기업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며,


2016년도의 고용노동부 자격인증제도는 주식채권운용L5 ,신용분석L5,자산운용L5,지적재산

L5, 투자금융L5 채권관리L5,기업기술가치평가사L5,기업회계12,3,전산회계

1,2,전산세무1,2,감정평가정보L3,L5,부동산공경매L4,광산평가L4,유전평가L3,항공기평가L5,

재경관리사, IFRS관리사, 전산평가1,2급등 유사자격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불법 유사자격이 발생될 때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가와 협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전문자격사 인증 제도는 감정평가제도를 무능한 자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이런

공청회등은 하지 않기를 바라며 현재도, 회생채권회사와 파산관재업무인 기업가치

평가를 중소평가 법인이나 개인사무소들이 이미하고 있고(대형법인은 모르겠으나),

기술보증기금이 평가한 기술가치가 법원경매로 넘어와 기술가치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런 어려운 공부을 거쳐 시험에 합격한 감정평가사들이 무엇이 부족하여, 또다시

협회가 인증하는 전문자격사공부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전문자격사제도의

실익이 없다

 

 

그러므로, 먼저 8만명이 행하는 유사자격자들의 불법행위를 제도 개선을 한 다음,

협회의 인증제도를 없애고, 전문자격사 학습공부를 내부제도로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협회가 인증하면, 감정평가사제도를 말살하는 것이며, 위법성이 있으며, 상기 불법

유사자격자들과의 평가가격에 마찰을 빚으며, 대륙법계에서는 더욱 소송의 남발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11)참석한 모 평가사는 전문자격사 인증제도“5년 경력을 요하는데,

불합리한 요건이 많아 전문자격사 인증제도를 반대한다.

 

 

(12)맺는말

 

감정평가사의 저항에 부딪힐 것인데, 유사자격자 8만명의 평가업무 제도개선도 없이,

영미법계의 예시를 대륙법계에 도입 시도하고, 한국감정원이라는 곳이 감정평가도 하지

않는데, 국토교통부는 수십억의 예산을 감정원에 낭비해가며 3,800명의 타당성검토를

도입하는 불법행위를 방치한 채, 전문자격사제도 인증이라는 불법행위를 합법화를

시도할 것인지 협회 연수위원회는 결정할 일이다.

 

 

 

 

 

2012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춘계학술회의 감정평가업계의 선진화를 위한 나아갈 방향 중

 

 

유선종 교수님의 언급 내용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을 계발하고 다변화되는 부동산시장의 수요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회

원연수와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및 국제교류기회등 보다 다양한 교육채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감정평가사들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 FTA, 한 EU FTA등이 체결되었고

한중일 FTA가 검토되는 등 시장개방을 앞두고 있고, 무형자산평가는 물론이고 자산관리와 부동산컨

설팅 등 평가업무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전문 감정평가사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 감정평가사제도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감정평가사가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유관기관

의 인증과 심사를 거쳐 전문 업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또한 교육경력이나 학위취득유무, 근무경력 및 실무경험, 논문작성실적 등 다각적인 기준으로 일정

기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증이 교부되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된다.

이를 통해 전문분야를 등록한 감정평가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마케팅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되며,

과거에 감정평가사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도 차별화된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학계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내부에서는 일부 감정평가사를 제외하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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