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실무제요' '재판실무편람' 무단전재에 철퇴

영업행위 한 업체대표 첫 기소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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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법원 직원들이 재판 관련 업무를 할 때 지침서가 되고 있는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을 무단으로 전재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온 법률정보 업체 대표가 철퇴를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10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큐브라 법정보 대표 김모씨를 기소했다. 법원이 만든 실무서를 무단으로 영리행위에 사용하다 적발돼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5월 'www.법정보.kr'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을 텍스트 파일로 작성·변환해 올린 다음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고 열람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손님을 끌기 위해 '법정보는 법원실무제요 및 재판실무편람 등 법률전문자료의 무한한 지식 콘텐츠 산실로서 가장 찾기가 편한 방법으로 회원 가입 후 20분 동안 무료 이용한 다음 월 2만원의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광고까지 내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실무제요 등의 저작재산권은 법원, 즉 국가에 있다"면서 "김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법원의 저작권을 침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지난 5월 김씨의 범법 행위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실무제요는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재판 업무 전분야에 걸쳐 일정한 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종합실무해설서다. 재판실무편람은 재판 절차상 유의해야 할 점이나 실무관행·업무처리기준을 정리한 법관 전용 재판 매뉴얼로 '대외비'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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