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8. 4.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도를 도입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도시계획시설 중 2000. 7. 1. 이전에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 기산일을 2000. 7. 1.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6조 제1항 제1호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 위 부칙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구청장에게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위 구청장은 신청한 부동산 일부에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제청신청인은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2000. 7. 1. 이전에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의 실효 기산일을 2000. 7. 1.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7. 1. 6.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6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6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 결정주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6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헌법재판소는 2005. 9. 29. 2002헌바84등 결정, 2009. 7. 30. 2007헌바110 결정 및 2014. 7. 24. 2013헌바387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도시계획결정 실효제도를 규정한 조항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경과규정으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일반적·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이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기초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건전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달리 완화된 방법으로는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보장할 수 없고, 재산권 제약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상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2011. 4. 14. 개정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대한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2015. 8. 11. 개정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대한 해제신청 제도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해제권고 제도 및 해제신청 제도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장기간 미집행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의 제한 문제를 보다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도입된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도시·군계획과 관련한 국토계획법이 가하고 있는 재산권의 제한 정도가 더욱더 완화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위 선례 법정의견의 이유는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 입법자가 경과규정을 마련하면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중 2000. 7. 1. 당시 이미 20년이 도과한 것과 20년이 도과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실효기간의 편차를 두는 등의 단계적 규율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방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토지재산권을 장기간 제한받는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할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결정의 의의



○ 심판대상조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도를 도입하면서 둔 경과규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세 차례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05. 9. 29. 2002헌바84등; 헌재 2009. 7. 30. 2007헌바110; 헌재 2014. 7. 24. 2013헌바387).


○ 이 사건 결정은 이러한 선례의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