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키(key)가 없는 경우
자동차의 키가 없다는 이유로 외부관찰만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 데, 키를 제작하는 비용이 집행비용에 포함되므로 집행법원과 사전 협의 후 채권자를 통하여 키를 제작하게 하고, 시동을 걸어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임
2. 현황에 대한 상세한 기재
각 부분의 파손 여부, 연료, 주행거리 , 검사유효기간, 구조변경 여부 등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와 탈부착이 가능한 편의시설 (예 : 네비게이션)에 대하여도 평가의 여부 등에 대한 기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경매 감정평가 > 경매 감정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3층 이상은 큰 차이 없어 (0) | 2017.02.09 |
---|---|
2016 온천업무편람 + 온천전문검사지침 (출처 : 행정자치부) (0) | 2017.01.23 |
법정지상권 문제로 토지,건물 별도 평가한 구분건물 평가사례 (0) | 2016.11.22 |
일단지 판단에 대한 의견 (0) | 2016.10.25 |
주거 이미지 굳힌 오피스텔 출처 : 매일경제신문 (0) | 2016.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