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키(key)가 없는 경우


자동차의 키가 없다는 이유로 외부관찰만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 데, 키를 제작하는 비용이 집행비용에 포함되므로 집행법원과 사전 협의 후 채권자를 통하여 키를 제작하게 하고, 시동을 걸어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임




2. 현황에 대한 상세한 기재


각 부분의 파손 여부, 연료, 주행거리 , 검사유효기간, 구조변경 여부 등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와 탈부착이 가능한 편의시설 (예 : 네비게이션)에 대하여도 평가의 여부 등에 대한 기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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