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 수리업 (공업사)을 하고 있으며,

약 5필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필지는 중로 변에 있는 필지이고, 3필지는 후면에 위치한 필지입니다. 

뒤에 3필지의 면적의 합이 80% 이상이기에, 일단지 여부에 따라 금액의 크기가 상당히 달라지네요.

1) 담보평가에서는 개별필지로 평가하였습니다. 

2) 건축물대장은 멸실로 판단되는 작은 규모의 공장만 있으며, 관련지번은 없습니다. 

3) 소유자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건설기계 정비업 신고증,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제시하며

일단으로 사용중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4) 5필지 중 4필지는 대지, 1필지는 종교용지 입니다. 

5) 소유자가 제시한 서류는 각각의 주무부서가 다른 별개의 허가들로 판단됩니다. 

각각 등록증, 신고증, 확인서 상에 사업장 부지 면적도 제각각 입니다. 

30년 이상을 공업사로 사용중이라고 관할부서에는 확인을 받았는데.

이 서류를 기준으로 과연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는지 고민입니다. 

가설건축물 대장에는 없으나, 엄청난 면적의 옥외 작업장 등이 여러필지에 걸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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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애기하면 일단지로 볼 수 없는 바 개별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일단지 평가의 근거 및 필요성 (2016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요령 p354)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이용되고 있는 것은 토지의 합리적최유효이용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거래도 일단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표준지 평가의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1필지의 토지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며, 일단지 중에서 표준지를 지적공부상의 개별적인 토지로 보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일단지 조사평가의 범위 (2016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요령 p354)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의 판정

일단지의 범위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의 범위와 직접 관련된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의 판정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의 현실적이고 외부적인 인식 및 사회관념에의 적합성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인 토지용도별로 구체적으로 판정될 수 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과의 관계

일단지의 범위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개념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용도상 가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회통념상 가치형성이 달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로 볼 수 없다.

 

토지소유권과의 관계


일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는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가 1인이거나 공유관계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각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토지의 최유효이용의 결과로서 표준지 조사평가기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단지로 평가한다




 

. 일단지 평가 관련한 근거 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59]

 

7(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표준지조사평가기준 [국토교통부령 제259]

 

20(일단지의 평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이하 "일단지"라 한다)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때에는 그 일단지를 1필지의 토지로 보고 평가한다.

 

1항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발사업시행예정지는 공시기준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기 전에는 이를 일단지로 보지 아니한다.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이 건립되어 있거나 건축 중에 있는 토지와 공시기준일 현재 나지상태이나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사를 착수한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를 일단지로 본다.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가 조경수목재배지, 조경자재제조장, 골재야적장, 간이창고, 간이체육시설용지(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야구연습장 등)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주위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일단지로 보지 아니한다.

 

일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용도지역 등을 달리하는 등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어 둘 이상의 표준지가 선정된 때에는 그 구분된 부분을 각각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토지보상평가지침 [2010.6.29.]

 

20일괄평가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지를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때에는 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지목·용도지역 등을 달리하여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소유자 등이 달라 이를 필지별로 평가할 사유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28.>

 

1항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여 상호 불가분성이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28.>

 

두 필지 이상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일단지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건축 중에 있는 토지 등과 같이 사실상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단지로 보고 일괄평가할 수 있다. <신설 98.2.17>

 

 

26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속한 토지의 평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형상·이용상황, 그 밖에 다른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면적비율에 따른 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10.28.>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지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신설 2009.10.28.>

 

1.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부분의 면적이 과소하여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는 경우 <신설 2009.10.28.>

 

2.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어 주된 용도지역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경우 <신설 2009.10.28>

 

    



() 본건 1~5 토지가 일단의 토지인지 여부

 

주어진 조건을 보면 본건 5필지는 자동차수리업(공업사) 등 동일한 목적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공부상 지목은 다르나 각 필지는 서로 연접하여 있으며 일반적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이용상황이 동일(상업용)하므로 일단의 토지”로 볼 여지가 있다. 

 

 

 

() 본건 1~4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사회적 측면에서의 합리성

 

사회적 측면에서의 합리성이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각 토지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용인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서 본건의 경우 모두 자동차수리점으로 이용중에 있으며 각 필지를 개별적으로 이용할 경우 주택 등을 건축하는 것이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사실상 매우 곤란하고 현저히 불합리 하다면 토지의 용도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단의 토지로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사안을 가지고서는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합리성

 

경제적 측면에서의 합리성이란 개별토지로 이용할 경우보다 일단의 토지로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더 나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정평가의 최유효이용상 경제적 타당성 및 최대수익성) 개별토지로 이용시 중로하면 , 후면지로 구분되지만 일단의 토지로 이용시 중로한면의 토지로서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가진 합리적 경제인의 시각에서 일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합니다


이 요건을 당연히 충족한다.  

 

 

  

 

행정적 측면에서의 합리성

 

행정적 측면에서의 합리성이란 토지의 행위제한 및 용적률 등의 규제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일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소유자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건설기계 정비업 신고증,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제시하며

일단으로 사용중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의 허가내용만 가지고서는 행정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획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개별공시지가 일단지 관련

 

 만약 본 5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다면 일단지로 판단할 여지는 있다.   

 


. 일단지 요건 관련한 판례 등

 

 

1) 일단의 토지의 의미

 

일단의 토지라 함은 동일한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일체의 토지로서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경우 연속되어 있는 수필지의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4623 판결)

 

국토교통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업무편람(2009.1, 425)일단의 토지의 의미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여러 필지의 토지까지 포함하며,“지목은 다르나 연접하여 같은 목적으로 사용 중이거나 사용가능한 토지일단의 토지로 판단한다.

 

 

2)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의 의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6138, 판결]

 

판시사항

 

[4]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방식 및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4]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5.5.26, 선고, 20051428, 판결]

 

판시사항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이유

1.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882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의정부시 금오동 150-64 잡종지 121(이하 '금오동 150-64 토지'라 한다)원고들이 1992. 7. 29. 일괄 매수하여 그 지상의 벽돌제조용 작업장 건물 및 종업원 숙소 등 용지로 사용하여 온 점, 이 사건 토지와 금오동 150-64 토지를 별개로 이용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는 면적에 비하여 도로 접면 부위가 협소하여 개별요인이 불리해지고, 금오동 150-64 토지 역시 주변의 적정 이용면적보다 과소하고 형상에서도 폭이 좁아 효용도가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와 금오동 150-64 토지는 일단의 토지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금오동 150-64 토지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단지로 평가한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를 채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원심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가 부정형의 정도가 크다는 이유로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획지조건에서 열세라고 평가하고 있고, 현장 등을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상황 등을 탐문조사한 후 그 조사결과와 수집된 자료에 기하여 가격시점 당시의 지가를 추정평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방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대법원에서 일단지를 판단하는 구체적 요건을 제시한 판례 (대법원 2014.9.26.선고 20148230)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지만,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8824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61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제1, 2토지 위에 지하 1, 지상 4층 규모의 상가 건물이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제2토지 위에만 위 건물이 신축되어 있고, 1토지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1, 2토지가 일단의 토지가 아닌 별개의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이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별도로 산정공시되어 왔으며, 1토지는 그 전부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반면, 2토지는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용도지역이 서로 다르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제2토지를 제1토지와 별개로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상업지역의 면적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보다 넓어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용적률 800%의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1, 2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이 일반상업지역의 면적보다 더 넓어져 용적률 250%의 한도로 그 이용이 제한된다는 등의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1, 2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별개의 토지로 보아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타 담보평가에서는 개별필지로 평가하였다는 점 

건축물대장은 멸실로 판단되는 작은 규모의 공장만 있으며, 관련지번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일단지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확실히 일단지로 볼 근거 역시 없는 상황이므로

위와같은 경우라면 일단지로 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감칙 제7조의 원칙에 따라 개별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 필지별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운전학원의 감정평가방법(일단지 관련)


공공지원팀-1687( 2012-09-04 )

                     
○○공사에서 시행 중인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내 토지 중 자동차운전학원내 기능주행코스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송파구 ○○동 204-1, 205-9, 223-1, 224, 293-16번지를 일단지로 대상토지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제2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칙”이라 한다) 제15조(일괄평가·구분평가·부분평가) 제1항에서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개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대법원 2005.05.26 선고 2005두 1428 판결 참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강의실 및 기능교육장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강의실과 기능교육장이 동일한 토지에 소재하여야 한다거나 인접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없으며, 자동차전문학원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계획 및 판단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므로(현실적으로 강의실과 기능교육장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전문학원도 있음) 동일한 자동차전문학원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실이용상황이 건부지인 토지와 나지인 토지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본 건 토지의 경우 다수의 소유자(공유자)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이를 일단지라 하여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 보상한다면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면 건부지 소유자와 지가가 낮은 후면의 나지 소유자에게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바, 물리적으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상이하고 가치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2005두1428( 2005-05-26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미간행]

【판시사항】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참조조문】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제10조 , 제10조의2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8298 판결(공1997하, 3655),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3125 판결(공1999상, 245), 대법원 2000. 9. 29. 선고 98두9448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공2001하, 1983)

【전 문】

【원고,피상고인】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24. 선고 2002누614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의정부시 금오동 150-64 잡종지 121㎡(이하 '금오동 150-64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이 1992. 7. 29. 일괄 매수하여 그 지상의 벽돌제조용 작업장 건물 및 종업원 숙소 등 용지로 사용하여 온 점, 이 사건 토지와 금오동 150-64 토지를 별개로 이용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는 면적에 비하여 도로 접면 부위가 협소하여 개별요인이 불리해지고, 금오동 150-64 토지 역시 주변의 적정 이용면적보다 과소하고 형상에서도 폭이 좁아 효용도가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와 금오동 150-64 토지는 일단의 토지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금오동 150-64 토지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단지로 평가한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를 채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원심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가 부정형의 정도가 크다는 이유로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획지조건에서 열세라고 평가하고 있고, 현장 등을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상황 등을 탐문조사한 후 그 조사결과와 수집된 자료에 기하여 가격시점 당시의 지가를 추정평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방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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