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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호사 Q&A] <4> 유한 법무법인과 별산제 법무법인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Q. 새내기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입사를 준비하다 일반 법무법인 외에 별산제 법무법인과 유한 법무법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법무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별산제 법무법인'과 '유한 법무법인'은 설립요건 및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별산제 법무법인은 별개의 법률사무소들을 한데 묶어 하나의 법무법인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 3명 이상의 변호사가 모여 법무법인을 설립해 사무실 임차료와 사무직원 임금, 그밖의 공동경비 등을 함께 내지만 사건은 따로 수임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각자 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따른 수익도 각자 차지하는 것이죠. 별산제는 단독개업을 하는 것보다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법무법인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의뢰인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변호사 한명이 처리하기에 부담스러운 사건들을 맡는 경우도 있어 소위 '반(半)별산제 법무법인'도 등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별산제 구조를 띄지만 특정사건에 한해 업무를 공유하고 해당 수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 감정평가사 여러명이 사무소를 한곳에서 하여 운영하는 방식과 유사함)




변호사들은 별산제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구성원 변호사들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비를 공동으로 내고 사무직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업자들끼리 사소한 문제라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구심점을 잡아줄수 있는 대표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면 유한 법무법인은 '고용-피고용' 구조로 운영되는 로펌입니다. 변호사들이 입사해 월급을 받고 승진을 하는 전형적인 법률서비스 회사입니다.

(=> 일반 감정평가법인의 형태)







별산제와 유한 법무법인의 첫번째 차이점은 설립요건입니다. 별산제는 유한 법무법인에 비해 설립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유한 법무법인은 최소 7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가운데 2명 이상은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유한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하고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별산제는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1명을 포함해 최소 3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유한 법무법인과 같은 이사나 자본총액에 관한 요건은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별산제는 구성원 변호사가 '무한연대책임'을 져야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58조 1항은 법무법인에 상법 중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별산제도 법무법인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건수임과 계산의 방식이 별산이더라도 책임은 일반 법무법인과 같은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것입니다(서울고법 2013나42689 판결 등 참고). 따라서 별산제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유한 법무법인은 상법상 '유한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구성원 변호사는 유한 법무법인에 투자한 비율에 따라 책임이 제한됩니다.



별산제에서는 변호사마다 개별 수임이 이뤄지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내가 관여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이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별산제 구성원 변호사는 무한연대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일부 별산제 로펌들이 어쏘 변호사로 고용한 청년 변호사에게 구성원 등기를 강요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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