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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호사 Q&A] <4> 유한 법무법인과 별산제 법무법인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Q. 새내기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입사를 준비하다 일반 법무법인 외에 별산제 법무법인과 유한 법무법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법무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별산제 법무법인'과 '유한 법무법인'은 설립요건 및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별산제 법무법인은 별개의 법률사무소들을 한데 묶어 하나의 법무법인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 3명 이상의 변호사가 모여 법무법인을 설립해 사무실 임차료와 사무직원 임금, 그밖의 공동경비 등을 함께 내지만 사건은 따로 수임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각자 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따른 수익도 각자 차지하는 것이죠. 별산제는 단독개업을 하는 것보다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법무법인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의뢰인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변호사 한명이 처리하기에 부담스러운 사건들을 맡는 경우도 있어 소위 '반(半)별산제 법무법인'도 등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별산제 구조를 띄지만 특정사건에 한해 업무를 공유하고 해당 수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변호사들은 별산제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구성원 변호사들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비를 공동으로 내고 사무직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업자들끼리 사소한 문제라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구심점을 잡아줄수 있는 대표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면 유한 법무법인은 '고용-피고용' 구조로 운영되는 로펌입니다. 변호사들이 입사해 월급을 받고 승진을 하는 전형적인 법률서비스 회사입니다.
별산제에서는 변호사마다 개별 수임이 이뤄지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내가 관여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이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별산제 구성원 변호사는 무한연대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일부 별산제 로펌들이 어쏘 변호사로 고용한 청년 변호사에게 구성원 등기를 강요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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