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안건번호
18-0653
회신일자
2019-01-16
1. 질의요지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일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원시취득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는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같은 호에 따른 “원시취득”은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주석: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통상적으로 원시취득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승계취득이 있습니다.[주석: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4783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누570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국가기관이 개입되는 강제적인 매각절차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채무자가 매도인이 되어 경매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는바,[주석: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100 결정례 참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경락인은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짓는 중대한 차이는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는지 여부입니다.

[주석: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4783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누570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68조에서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제79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에서는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 반면,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매각으로 소멸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으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경매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고 해당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은 매각의 편의를 위해 소멸되므로[주석: 조세심판원 2018. 11. 5. 결정 2018지1096 심판례 참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본질적으로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취득세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의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별도의 세목으로 규정하고 취득세의 경우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같은 법이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될 당시 납세절차 및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일원화되면서[주석: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검토보고서(2009. 4.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참조] 종전의 “소유권의 보존등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원시취득이 도입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1,000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제128조)을 받고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제135조) 그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제144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원시취득의 세율인 1,000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법령>○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2014. 1. 1.>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 18. (생 략)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1.·2. (생 략)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 6. (생 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생 략)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제목 :잔금 지급 및 전매 이후 원시취득이 도래한 경우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359, 2015.08.04]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액의 약 1.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선납하고 원시취득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 2항 제1호는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원시취득일 전에 잔금 지급 및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와 관련하여 사용승인 등의 사유로 원시취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잔금 지급의 대상은 아파트가 아닌 분양권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한 자로 열거하여 한정하고 있는바,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최초 분양자 및 승계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사항,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시기, 기타 계약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