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435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공1996.7.1.(13),1889]

판시사항

[1] 당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가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지로서 부적절하다고 본 사례


[2]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지의 선정 기준


[3] 당해 사업으로 분할됨으로써 맹지로 된 토지를 맹지임을 전제로 개별 요인을 비교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에서 표준지로 선정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가 적정면적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도로를 향한 전·후면 부분의 실제 용도와 가치가 다르므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당해 표준지의 후면 부분의 일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표준지로 부적절하다고 본 사례.



[2]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라고 하여 반드시 다른 표준지보다 더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분할됨으로써 맹지가 된 경우에,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와 표준지와의 품등비교를 하면서 개별 요인 중 가로조건의 점에 관하여 당해 토지가 맹지임을 전제로 열세로 평가하였다면, 그러한 감정평가는 개별 요인의 비교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사정을 참작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 제10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89. 12. 21. 건설부령 제460호) 제17조 제1항 /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 제10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89. 12. 21. 건설부령 제460호) 제17조 제1항 /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377 판결(공1993상, 134)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752 판결

원고,피상고인

해덕강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25. 선고 94구3692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표준지 선정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서 표준지로 선정된 서울 구로구 고척동 69의 1 대 33,286㎡(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는 적정 면적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도로를 향한 전·후면 부분의 실제 용도와 가치가 달라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당해 표준지의 후면 부분의 일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표준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에 공고된 표준지 중 서울 구로구 개봉동 175의 1 대 6,893㎡를 표준지로 선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표준지 선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 제10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89. 12. 21. 건설부령 제460호) 제1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 표준지는 이 사건 토지에서 약 400m 떨어져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의 표준지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이어서 더 유사성이 있으므로, 이를 표준지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라고 하여 반드시 다른 표준지보다 더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2. 11. 13. 선고 92누1377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개별 요인의 비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당해 사업인 도시계획사업으로 분할됨으로써 맹지가 되었고,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와의 품등비교를 하면서 개별 요인 중 가로조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맹지임을 전제로 열세로 평가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감정평가는 개별 요인의 비교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사정을 참작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원심감정인 김상윤의 감정평가는 개별 요인의 비교평가 내용 및 그에 대한 비교치 적용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접면도로 항목을 잘못 비교하였다거나 일부 항목에서 비교치를 부당하게 적용하여 비교평가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정귀호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이임수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