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완료 토지 무단점유는 불법..법원 부당이득 환수 판결


보상완료 토지 무단점유는 불법..법원 부당이득 환수 판결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공공주택용지 내에 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불법으로 무단 점유자의 부당 이득을 환수조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4일 하남 미사지구내 망월동 799 일대 이미 보상된 토지에 대해 무단 점유해 오던 A모씨에게 점유기간 동안 토지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권한없는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한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원인(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임료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 그 소유자에게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점유권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토지들을 택지공사를 시행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 매매 등의 방법으로 사용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켜왔다.



이 번 판결에 따라 A씨는 21개월간 LH 토지를 점유해 매월 270만원씩 전체 약 5천만원의 부당이익금을 반환해야 하며, 판결일까지는 5%, 판결일 이후 완재일까지는 지연손해금 20%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한다.





이에따라 그 동안 지장물 철거지연으로 답보상태를 거듭하던 보금자리주택사업 진행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09년 6월 지구지정 고시된 미사지구 536만㎡의 전체 토지에 대해 지난해 상반기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지구 내에는 약 2만 동의 지장물 중 현재 1만4000동이 철거가 완료되었으나 아직도 약 6000동의 지장물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보상이 완료된 토지임에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강행적 토지점유를 해오면서 계속적인 점유 영업활동 계속해 왔다.




한편, LH 하남사업본부 한 관계자는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며 “그동안 지장물 철거지연으로 지연되던 보금자리주택사업 진행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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