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인 경우 그 기간동안의 영업보상의 대상이다.



질의내용



물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공장의 시설인 물탱크가 편입되는 경우 물탱크의 이전비용과 이전기간 동안의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편입되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함에 따라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공장시설물의 이전시 설계비용의 보상여부

 

 

[1997-03-24 토정 58307-375]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장시설물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생산라인을 바꾸어 기계를 설치하고자 하여 설계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가능 여부

 

 

회신내용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를 당해 공공사업용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이설·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물건의 해체비 및 건축비(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되, 다만, 건축법령규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2.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장시설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다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주의 임의적으로 기존의 생산라인을 바꾸고자 하여 새로운 설계비가 소요되는 경우라면 그 설계비는 위 규정상의 동일성 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당해 업종의 특성상 시설장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시설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 장소의 이전으로 동일성의 유지를 위하여 생산라인의 변경이 필연적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그 설계비는 보상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그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당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토정 58307-375 : '9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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