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11601   보상금증액   (다)   상고기각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이 독자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 3.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과 방법◇



  1.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 즉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댐건설법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2007. 4. 6. 하천법 개정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수의 점용⋅사용을 위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2007. 4. 6. 개정 하천법 부칙 제9조에 따라 현행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점용허가권과 마찬가지로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 역시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3.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  원고가 포천시 소재 토지에서 수력발전용 댐을 설치하고 포천시장으로부터 한탄강 하천수 사용허가(구 하천법상 ‘유수 사용’ 목적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사용하여 소수력발전사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한국수자원공사)가 댐건설사업 시행을 위해 위 토지 등을 수용하면서 원고의 발전설비와 영업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원고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은 사안에서,



➀ 원고의 하천수 사용권이 댐건설법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➁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과 면허어업의 성질상 유사성, 면허어업의 손실액 산정방법과 환원율 등을 근거로, 원고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의 정당한 보상금액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제1항이 준용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산출기준 등) 중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하고, 이와 같이 산정한 금액에 원고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공제하여 최종적인 보상금액을 산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