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저당권자와 2순위 저당권자의 기계기구 목록이 서로 별개의 목록으로 존재할때, 1순위의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2순위 저당권자의 기계기구목록도 평가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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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319 판결 [보증채무금]

 

판시사항

 

 

 

특정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이 후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만 포함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에 대하여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민법 제358조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영인)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1. 4. 선고 2004나72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기존의 기계, 기구들(이하 ‘기계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취득한 사실, 주식회사 동남은행(이하 ‘동남은행’이라 한다)은 그 후 이 사건 공장에 새로이 설치된 기계 등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취득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기존의 기계 등에 대하여만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기계 등이 그와 일괄하여 경매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후 새로운 기계 등이 기존의 기계 등과 일괄하여 경매될 경우에 예상되는 매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피고와 동남은행 사이에서 체결된 신용보증계약상의 면책사유인 담보를 해지하거나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설령 새로운 기계 등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기존의 기계 등과 일괄하여 경매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계 등에 대한 매각대금이 전액 선순위 공장저당권자인 부산은행에게 배당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운 기계 등에 대한 매각대금이 동남은행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배당될 것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공장저당법 및 민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4. 6.자 93마116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복수의 공장저당권에 있어서 공장저

 

법 제7조에 의한 목록이 다르거나 추가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

 

물이 후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만 포함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의 공장저당권만이 그

 

효력을 미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부산은행은 기존의 기계 등에 대하여만 공장저당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하였을 뿐이고, 새로

 

운 기계 등에 대하여는 기재한 바 없는 반면에, 동남은행의 공장저당권 목록에는 새로운 기계 등에 대하여 기

 

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새로운 기계 등에 대하여는 동남은행의 공장저당권만이 그

 

효력을 미치고, 부산은행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하므로, 기존의 기계 등과 새로운 기계 등이 일

 

괄하여 경매되더라도 새로운 기계 등에 대한 매각대금은 동남은행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우선 배당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새로운 기계 등에 대하여 부산은행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동남은행의 공장저당

 

권에 우선하여 미친다고 단정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장저당권의 효

 

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점을 지적하여 상고

 

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주심 
대법관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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