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감정평가 선진화 3법 하위법령 제·개정 관련 감정평가협회 이견에 대한 검토    

금년 1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3개 법률*이 제·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


동 법률은 ①부동산 가격공시를 내실화·효율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하고, ②국민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더욱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행(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하며, ③공공기관인 감정원의 역할을 재정립(한국감정원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법률에는 지난 수년간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들이 담겨져 있고, 국회·민간업계 등과 수차례 협의·조정한 결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먼저, ‘14년 11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발표한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를 도입하고 무작위 추출 표본조사를 통해 발견된 부적정 사례를 정밀조사하여 징계와 연계하는 등의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공정성 강화방안 마련 당시(‘14.6~11월)에 민간 전문가, 감정평가협회 등과 TF를 구성하여 수차례 논의·조정


 또한, ‘15년 5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은 민간업계와 경쟁하는 감정평가업무에서 철수하되, 공적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 ‘10년 방안 발표후 이해관계자 이견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방안을 정비하여 수차례 재협의, ‘15년 방안 확정·발표


 국토부는 법 시행(9.1)을 앞두고 감정원, 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 관련 전문가 등과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지난 5.25일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일부 내용에 대해 협회에서 이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어 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해당내용들은 모두 법에 위임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 표본조사와 타당성조사 연계, 감정원 업무규정 등



 또한 감정원에게 “담보평가서 검토” 등 감정평가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정원법」에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 업무가 규정되어 있고, 공공성이 있는 만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으며 최근 평택농협 부실 담보평가(5.3,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산 부동산 사기대출 사건(6.15, 부산지방경찰청) 등 담보평가서에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평가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토”는 바람직하고 필요합니다.


 * 감정원은 보상평가서 검토, 감정평가 타당성 기초조사 등 다른 검토업무들도 기수행중



 감정평가는 공익사업 보상, 담보대출 등의 기준이 되어 국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감정평가 업계가 국민 재산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감정원이 공적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면밀하게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며, 하위법령 제·개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들과 지속 협의하여, 9.1일 법령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0522 감정평가선진화3벙 하위법령 제,개정관련 감정평가협회 이견에 대한 검토 (부동산 평가과).hwp
0.04MB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