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 공공기여제도.pdf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2 제2항에 따라

 

 

1)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2)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관련

 

 

2015.3

 

이와 관련한 감정평가수수료 규정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3조(감정평가수수료)

 

④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에 해당 할인율의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할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할인액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1. 같은 의뢰인(같은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은 경우(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뢰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감정평가수수료의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재의뢰일은 당초 감정평가서 발급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기준시점은 당초 기준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재의뢰일과 기준시점으로 계산한 기간이 다른 경우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초 감정평가 보다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의뢰일

기준시점

할인율

3개월 이내

동일

100분의 90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100분의 70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00분의 50

1년 이내

1년 이내

100분의 30

2년 이내

2년 이내

100분의 10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지가를 동시에 의뢰하는 감정평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제2항제12호에 따른 감정평가는 100분의 5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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