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워드
    • 감정평가사, 대형감정평가법인제도, 전문자격사제도, 기본권의 침해, 헌법의 합치, Appraiser, The law of Large appraisal firms,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Reconciliation of the Constitution,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   초록
    • <한국어 초록>
    •    감정평가제도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융 및 신용과 관련된 활동 및 조세, 공공사업의 시행, 국토계획의 수립과 같은 부동산 정책의 입법과 집행의 영역 등 공적, 사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국가의 정책 수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사회성이 매우 강한 영역으로서 고도의 신뢰성·객관성·공정성 확보 방안이 법제도적으로 요구되어져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의 대형화를 제도적으로 장려하며 대형법인에게 공시업무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규모에 따라 제한하여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형감정평가법인제도의 의미 고찰을 통해 이 제도의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헌법적 근거 및 자유 제한의 정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법인 규모에 따른 업무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침익적 부분의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 <영어 초록>
    •    The real estate appraisal is an objective assessment system that evaluates the fair value of real estate, thereby playing a crucial role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of banking, credit, taxation, implementing public service, legislating and implementing real estate policies such as national territory plans. Therefore, professional appraisers` work has a strong publicness and sociality since their work directly and indirectly impacts on the government`s policy implementation and people`s property rights. Thus, the legal systems which promote the reliability,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assessment system has been required. Hence, in our country, enlargement of the appraisal firms has been promoted by providing official incentives to those large corporations. However, these institutional support has aroused controversy that the support violated the freedom of profession and the right to equality by limiting the professional appraisers` work scope in accordance with the size of appraisal firms. Hen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ortance of the assessment system in regard to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of people, constitutional grounds of the assessment system and the legitimacy of an infringement of liberty. Nonetheless, minimizing violation of the profits which caused by restricting appraisers` work according to their firms` size should be considered.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시행한 감정평가법인의 대형화 조치는 신뢰성 향상과 공신력제고라는 부분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은 다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며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제한되었다.


    감정평가법인의 대형화는 공익상의 충분한 이익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헌법재판소의 판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입법 10년경과 시점에서 이러한 제한이 최소한이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대형감정평가법인이 갖는 장점인 객관적인 심사제도의 운영, 투명한 외부감사, 담보평가를 위한 금융기관 업무협약 등 중소형법인에는 없는 작동기제를 2016년 9월부터 법정단체가 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한 운영방안 모색과 명칭개정은 '법인규모로 인해 발생하는 침익적 부분의 최소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자격사에 대하여 규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크게 두가지 견해가 있다. 그것은 공공이익론(public interest of regulation)과 사적이익론(privite interest of regulation)으로 구분되는데, 공공이익론은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막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자격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기에 여러가지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고, 사적이익론은 전문자격사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즉 공공이익론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사적이익론은 전문자격사의 사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일견 상반되는 견해 같지만 현실에서는 취지는 공공이익으로 시작하나 제도의 시행의 모순과 시장의 영향으로 전문자격사의 사적이익이 영향을 받으므로 결과가 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공익의 달성을 위해 시작한 제도가 현재는 제도를 통해 대형감정평가법인들의 시장과점형상을 공고히 하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행정입법이 기울여야 한다.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공익의 실현과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권의 제한에서 이 충돌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가 입법행정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위와 같은 충돌이 조화롭게 해결될 때, 비로써 입법 작용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