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1 2018300708 손해배상() () 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청구하는 사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차량 소유자가 가해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행사로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속칭 격락손해’)를 청구하자, 보험자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해차량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위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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