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철거 혹은 이전으로 인하여 현장보존이 안되어 있을 경우 과거 사진의 신뢰성
법인의 영업손실보상금의 증액청구에 대한 소송건입니다.
재개발구역 내의 법인영업자이며 현재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관련 집기비품(소규모라서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은 새로운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과거 내부 집기비품 등의 사진과 이전 후의 상태를 보고 평가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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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9. 1.] [국토교통부령 제356호, 2016. 8. 31., 일부개정]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 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 유가증권 등 대상물건의 특성상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대상 물건이 멸실 혹은 이전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하 “감칙”이라 함) 제10조제1항 (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원칙적으로 평가가 불가하다.
다만 감칙 제6조제2항에서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이하 "감정평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행정소송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칙 제10조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시점 당시 대상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규격(본건 동산과 유사한 물건 등의 무게, 크기 등), 등의 “가격산출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받는다면, 감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감정평가서에 해당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수목, 구분건물 등이 있다.
1) 수목
가격시점 당시 대상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규격(흉고직경, 근원직경, 수고, 수관폭등), 수량 등의 “가격산출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받아 조건부평가 가능
2) 구분건물
공부상 전유면적, 마감재 등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관리상태를 상정하여 조건부로 감정평가가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