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평가/환매권 공익사업 완료 후 편입토지 환매가능여부 (가능) 陰陽和平之人 2021. 3. 29. 02:03 [공개]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공익사업 완료후 편입토지의 환매 가능 여부]1.pdf 0.33MB www.gg.go.kr/archives/3932138 공익사업 완료후 편입토지의 환매 가능 여부 제목 공익사업 완료후 편입토지의 환매 가능 여부 조회수 734 작성자 감사총괄담당관 작성일 2018.07.11 <검토의견서> ㅇ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 www.gg.go.kr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