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평가/토지 보상평가 일반 (공법상제한) 유원지로 결정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남은 사업기간에도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허가는 불가능 陰陽和平之人 2020. 12. 14. 02:08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