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버스회사 토지의 이용상황은 상업용이다 (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두 7480 판결)
면적의 대부분이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개발사업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차량의 정비 및 관리, 배차 및 운행대기 등 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위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원고,상고인 | 문점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
피고,피상고인 | 양평군수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 1. 7. 26. 선고 2000누2978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사무실은 주로 보유차량의 배차관리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바닥면적도 133㎡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지 상태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개발사업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차량의 정비 및 관리, 배차 및 운행대기 등 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비교적 대규모 필지로서 거래사례가 극히 희소하고 일률적 가치측정이 어려운 토지이거나 기타 특수용도로 조성, 이용되고 있는 '특수토지'나 '특수기타'로 분류할 수는 없으며, 또 이 사건 토지는 전, 답, 임야 등이 주위를 둘러싸고는 있으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위한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전 또는 답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토지이용상황에 관한 법리오해나 어떠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특히 갑 제25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98구5408호, 99구7111호 각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가 특수기타(차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함으로써 ㎡당 개별공시지가로 1998. 1. 1. 기준 101,000원, 1999. 1. 1. 기준 86,800원, 2000. 1. 1. 기준 92,200원, 2001. 1. 1. 기준 92,200원을 각 책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은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지, 그 다음해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상업(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특히 갑 제24호증)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1. 1. 기준으로 그 시가를 498,300,000원으로 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시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지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지가와 위 시가 감정 결과가 상이하다 하여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을 업무용으로 보고 이 사건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부과종료시점 지가를 ㎡당 217,772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