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평가/선하지,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상의 건물만의 감정이 가능한지 여부
陰陽和平之人
2018. 11. 20. 01:00
지상권의 개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49318, 판결]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상 건물만을 감정평가할 때, 지상권으로 인한 제한의 정도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Q 1)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지상에 이미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도 지상권 설정등기가 가능한가요?
A 1)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92. 3. 10. 제정, 「등기선례」 3-573>
Q 2) 건물 옥상에 건물을 짓고자 지상권 설정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토지가 아닌 건물 옥상에 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나요?
A 2) 기존 1층 건물의 옥상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취지는 위 기존 1층 건물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설정계약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기존 1층건물옥상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314호, 1978. 3. 14.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