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C 농기계를 평가하고 있는데, 취득금액 증빙자료가 없어 장부상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시받은 회계장부를 살펴보니, 취득금액에 국고보조금 및 중앙회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재조달원가가 될 취득가액이 다소 높게 산정되어 있어, 감액할 이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RPC 전용 곡물건조기의 경우 (주)대원GSI가 RPC시장의 80%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살펴본 바로는 현재 RPC 곡물가공시설의 경우 "입찰제도"를 두어 설계가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낙찰된다고 합니다.
(2) 시장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입니다. 현재 곡물가공시설 시장 공급자는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RPC 입장에서도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므로 다시 신규기계를 되판다고 가정했을 때 보조금은 노력(?)없이 얻은 돈이니 되 팔때에는 그만큼 싼 가격에 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또한 본건 RPC 곡물가공시설의 경우, 중고기계이며 회계상 취득일자로부터도 10년이상 경과하여 기능적으로 진부화 되어 있기에 재조달원가를 감액할 명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감정원 경진사례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이면 재조달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3가지 사유 등으로 기계기구의 재조달원가 산정시 회계상 취득금액에 보조금 정도를 차감한 금액이 재조달원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원가 대 보조금 비율, 낙찰가대 경매가액 비율은 모두 45% 정도로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