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평가/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평가
조합이 상가소유자와 협의한 내용과 달리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으로 상가권리가액을 정하기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한 사
陰陽和平之人
2017. 9. 6. 00:41
제목 | [행정] 피고 재건축조합이 상가소유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상가 권리가액은 원고들이 시공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그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그 후 위 약정과는 다르게 상가의 권리가액을 감정평가업자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사안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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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17-07-24 | ||
조회수 | 26 | ||||
첨부파일 | [1] 2016구합5338판결문.pdf | ||||
피고 재건축조합이 상가소유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상가 권리가액은 원고들이 시공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그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그 후 위 약정과는 다르게 상가의 권리가액을 감정평가업자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사안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한 사례. |
(출처: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
2016구합5338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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