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보상/지장물 (수목)
【 대법원 1991.1.29. 선고 90누3775 선고 판결 】
陰陽和平之人
2017. 2. 10. 00:27
【 대법원 1991.1.29. 선고 90누3775 선고 판결 】
판시사항
과수목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이전가능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감정평가기관이 평가기준을 이식비로 밝히고 있더라도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식비를 그 보상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과수목이 이전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인 것이므로 원심에서는 이 사건 포도나무가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이식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먼저 심리 조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