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평가/토지 보상평가 일반 (공법상제한)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陰陽和平之人
2016. 2. 20. 13:43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시행 2016.1.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68호, 2015.12.31.,
폐지제정]
-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축산팀), 044-201-2380
1. 초지조성단가(1ha당 초지조성비용)
○ 경운초지 : 7,057천원
○ 불경운초지 : 4,791천원
○ 임간초지 : 3,531천원
2.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 11,635천원/ha
부칙 <제2015-168호, 2015.12.31.>
- 제1조(시행일)
- 이 고시는 2016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타 규정의 폐지)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25호(’14.12.26.)는 이 고시를 적용하는 날부터 폐지한다.
- 제3조(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