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제도 와 감정평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2 제2항에 따라
1)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2)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관련
2015.3
이와 관련한 감정평가수수료 규정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3조(감정평가수수료)
④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에 해당 할인율의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할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할인액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1. 같은 의뢰인(같은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은 경우(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뢰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감정평가수수료의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재의뢰일은 당초 감정평가서 발급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기준시점은 당초 기준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재의뢰일과 기준시점으로 계산한 기간이 다른 경우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초 감정평가 보다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의뢰일 |
기준시점 |
할인율 |
3개월 이내 |
동일 |
100분의 90 |
3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100분의 70 |
6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00분의 50 |
1년 이내 |
1년 이내 |
100분의 30 |
2년 이내 |
2년 이내 |
100분의 10 |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지가를 동시에 의뢰하는 감정평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제2항제12호에 따른 감정평가는 100분의 5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