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평가, 수수료 (감정료)/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陰陽和平之人
2015. 11. 11. 20:22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시행 2015.6.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02호, 2015.6.26., 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3
[1] 적용 이자율 구분
[2] 적용기간 :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출처: 국가법령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