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평가, 수수료 (감정료)/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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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陽和平之人 2015. 9. 27. 10:55



기준시점 당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되었으며, 토지대장에 의할 경우 기준시점 직후인 2013년 7월 16일에 31-1번지로 합병되면서 지목 “대”로 변경되었는바, “대”를 기준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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