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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의 진로에 대하여

陰陽和平之人 2015. 11. 1. 01:18

1. 일반적인 경우

 

  합격 - 수습평가사 - 소속평가사


 감평합격후 가장 일반적인 코스로 

 

 월120~150받는 수습평가사로 1년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벌벌벌 버티며

 

 소속평가사로 전직 

 

서울기준 연봉은 세전 3200~3500임, (세후 월250만원 수준)


 여기에 출장비가 실비개념으로 붙음..


 (서울사무실 기준으로 서울출장시 2~3만원, 경기도 5~7만원, 충청도15~18만원, 그외 20~28만원 정도..

여기서 기름값,톨비, 차량유지비 등 실비를 빼면 순수입이됨.


지방으로 갈수록  남기는 돈이 많기 때문에 서울본사보다는 지방지사가 출장비는 2배정도 많을 수 있음.

짬안되는 수습평가사때는 돈안되고 힘들기만한 서울물건만 배정되기도 함. 불광동이나, 시흥동, 독산동 배정받으면 욕나오고


난 서울에서 100억짜리 부동산 3방식써가면서 며칠내내 개고생해도 보상으로 받는건 겨우 서울시내출장비 3만원이고..

 

옆에 놈은 지방에 토지 한필지보고 하루만에 감정서 써내고 출장비로 20만원받는 거 보면서 열받는 경우 있을 것임.


즉  죽어라고 서울출장만 다니면 출장비가 30~40만원정도고, 지방출장이 몇개 껴주면 100만원 가까이도 됨)

   

양심있는 주주평가사들은 소속평가사에게 평가를 부탁할 때 유치를 잡아주기도 함.

 

(유치라 함은 업무를 수주했다는 것으로 30%유치 잡아준다는 것은 실적과 함께 업무수주 인센티브 중 30%를 받을 수 있음.)


소속평가사가 영업을 해서 업무유치를 해오면 회사나 평가목적, 처리여부에 따라 상이하지만, 인센티브를 받게 됨.

 

짜게주는데는 12% 많이주는데는 20%까지도 줌.

 

인센티브가 15%라 하면.. 단순하게 계산한다고 하면

 

수수료 100만원짜리를 수주하면 15만원을.. 1000만원짜리를 수주하면 150만원을 받게됨.

(물론 세금띠고 실비띠고 하면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게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_-) 


 그러나 결정적으로 소속평가사는 그냥 1년계약직 월급쟁이임.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야 되며, 재계약 안되면 나가야 됨)




2. 소속평가사 -> 주주평가사

 

 우리가 생각하는 웰빙 감평사라 함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평가사라고 생각하면 됨.


소속평가사가 영업을 잘하거나, 일을 엄청나게 잘해서 회사 전체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되면,

주주회의를 거쳐 해당 소속평가사를 주주평가사로 받아주게 된다.


 주주평가사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게 되는데.. 사무실에서는 통칭 이사라고 부른다.

 다만 주주평가사에도 출자비율에 따라 급이 나눠짐 (50%주주, 70%주주, 100%주주 등)


 출자액은 회사마다 틀림.. (서울기준 1억5천 정도가 보통인데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자산이 많으면 올라가기도 함)


 주주평가사가 되면  하나의 개인사업자로서 인정받으며 비교적 자유로운 회사생활이 가능해지고..

 소속평가사보다 높은 월급, 인센티브, 복지혜택 등을 누리게 된다.


특히 소속평가사와 가장 틀린점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서 "배당"을 받는다는 점이다.

감정평가회사의 경우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0에 가깝고 재투자비용이 거의 없다.


 예를들어 주주가 50명인 회사가 100억원을 벌고 50억을 비용처리하면 50억이 남는데

이걸 50명이서 1억원씩 나눠먹는다.. 물론 월급과 영업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물론 주주비율이나, 실적에 따라 개인차가 있겠지만..


 월급, 인센티브, 배당을 합치면 소속평가사보다 2배 넘는 연봉을 받게 된다.

(사실 필자도 주주평가사는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주워들은 것임 ㅎㅎ)




3. 소속평가사 -> 중소법인


일단 감정평가 업계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13개 대형법인, 중소법인, 개인사무소


대형법인 소속평가사로서 재계약을 하지 못하거나, 주주평가사가 되지못해 나오게 된 소속평가사는

중소감정평가법인이나, 개인사무소로 흘러가게 된다.

 

물론, 대형법인에서 소속으로 있는것보다

 

중소법인이라도 주주평가사가 되고 일찍 자리를 잡는게 나을수도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시는 분도 있다.


(중소형법인이라고 꼭 나쁜것은 아닙니다.. 요즘엔 중소기업 특례법이 적용되서 오히려 업무수주시 유리한 경우도 있음.)


중소감정평가법인의 소속평가사의 경우, 중소법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수를 일정수 이상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법인에 있을때보다 좋은 대우를 누리기도 한다. (높은연봉과 자유로운 출퇴근 등)



4 . 개인사무소


개인사무소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마지막으로 흘러들어가는 곳으로 국선변호사처럼 법원경매,법원소송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데..

 

시장 전체규모는 그대로인데 사무소수만 급격하게 늘어나서.. (최근 5년새 2배이상 늘어남..)

 

개인사무소 수익은 반토막남.... (예전에 연매출 6000~8000이 3000수준으로 반토막, 최근 업계 게시판에는 월 120~150매출이라고도 함)



5. 소속평가사 -> 은행 전문계약직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이나 감정평가업무에 신물이 나서 맘편히 살고 싶으신 평가사님이나,


소속평가사로서 재계약을 하지 못하거나, 주주평가사가 되지못해 나오게 된 소속평가사는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메이져 은행에 전문계약직(1년단위 계약)의 진로가 존재한다


은행 전문계약직은 통상 3~4년의 감정평가업무경력을 필요로 한다.



은행에서 감정평가사는 전문계약직으로  담보물을 심사하거나, 감정평가서를 심사하거나, 은행직원을 교육하기도 하고,


보통 5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의 고연봉에 퇴근시간도 어느정도 보장되는 나름 웰빙생활이나..


1년 계약직이라는 불안한 신분이 최대의 약점이다.. (그래도 보통 먼저 나가라고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은행 전문계약직으로 5년이상 근무하신 분들도 있다.. 이런분들은 이제 은행업무에 특화되서 은행원 교육이라던가

특화된 진로로의 진출도 가능할 듯함.



6.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은 타 전문직과는 다른 감정평가사로서 특이한 진로방향으로 볼수 있다.


한국감정원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일반사원으로 입사하려면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서류,적성시험,면접 등을 거쳐야 되나,


감정평가사자격이 있는 경우 서류와 면접만 거치면 입사가 가능하다.


월급은 평가사 초봉 세전4700~5200정도(개인별 상여금에따라 차이남.. 월급은 세후300정도라 함.. 여기에 1년에 3번 상여금 지급.. 시간외수당 및 연차보상금 별도 )로 소속평가사보다 높은 급여수준이며

(물론  출장비를 받으니 상기 연봉에보다 높은 수입을 가져감. 이건 감정평가법인도 마찬가지이니 논외)


한화,대명 전국 콘도이용권, 주택자금지원(2억원가까이를 2%대로 빌려준다함), 정년보장(임금피크제로 만60세까지), 육아휴직 등 복지혜택이 좋으니,


여자평가사에게 적극 권하는 직장임.

(감정원 여자평가사와 결혼하면 감정원의 복지혜택을 간접적으로 누리면서 안정적으로 법인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아 괜찬을 것 같음)



다만 한국감정원은 본점이 대구에 있다는 점, 최근 회사내 평가사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점, 조직생활로 자유도가 떨어진다는 점 등이 약점임.



7. 일반 기업체 취업


은행이나, 다른 공기업에 정직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나이가 어린 합격자들이 법인을 1~2년 다니다가 주로 선택함.


물론 감정평가사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일반기업체로 간 케이스라 저러면 자격증을 애써 왜 땄나.. 싶기도 하지만


감정평가사자격증을 가지고 일반기업에 취업하는게 아직 생소하므로


회사에서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승진도 빨리 되는걸 보니


나쁜 선택이라고만은 볼수 없는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