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평가, 수수료 (감정료)/택지비 감정평가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의 의미
陰陽和平之人
2015. 7. 14. 23:21
2015. 5. 28. 선고 2013다203901, 203918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제2항 (다)목에서 정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의 의미(=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1항 (가)목, (나)목, 제2항 (가)목, (나)목, (다)목, (라)목 (1)의 체계 및 문언, [별표 1] 제1항 (가)목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항 (나)목에서 상한을 별도로 설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별표 1] 제2항 (다)목에서 말하는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같은 항 (라)목 (1)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를 가리키고, 결국 ‘산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란 같은 항 (라)목 (1)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