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부동산 공법 (기본적 사항)/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농지 실거래 가격정보서비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陰陽和平之人
2015. 5. 18. 14:01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에서는
①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농지 취득에 필요한 가격정보를 제공, 귀농, 귀촌을 지원하여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②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농지거래시장 형성에 기여하고자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조를 얻어, 2013년 11월 1일부터 농지실거래가격 정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농지 실거래가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 신고된 실거래가격 중 이용상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입니다.
<이용시 주의사항>
-「도시지역」 농지와 통상적인 가격 수준을 벗어난 특수거래의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농지는 개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필지 가격 적용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ww.fbo.or.kr/fbo/mrckt/price_area_search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