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1) 신문기사
상관면, 국민임대주택 들어선다
공공주택사업 주민설명회 열어
[완주신문]상관면 신리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13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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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공주택은 지난 7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검토 중에 있으며 승인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 등 절차에 따라 추진될 계획이다.
2)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이하 “주거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28.>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8.>
④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제3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8.>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주택지구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9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8. 28.>
[제목개정 2015. 8. 28.]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사업자가 공공주택건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계획적 정비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공공주택지구 경계를 기준으로 주변에 행정, 교육, 문화, 상업 등 생활편의시설이 다수 분포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목적)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변지역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비용분담) ① 제2조제1호의 사업에 따른 비용은 공공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건설사업비(부대비용을 포함한다)와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계획수립비로 구성한다.
② 건설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의 비용과 간선시설 설치비 및 그에 따른 각종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사업비 분담 비율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계획수립비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분담한다.
제5조(사업의 시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시행한다.
제6조(제안서 제출) 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지 현황, 사업비 분담방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 및 호수, 주변지역 정비계획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검토 후에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체결)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