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감정평가/경매 감정평가 수필지의 대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가 1필지만을 대상으로 대지권표시등기 할 수 있다 陰陽和平之人 2021. 12. 28. 02:58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