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및 생활보상 관련(이주대책)/이주대책, 사업폐지, 보상세무 등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질적 주거용 건축물이면 주거이전비, 이사비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2021.03)

陰陽和平之人 2021. 9. 4. 02:03

 

 

 

의결서(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보상)-의견표명 건축물 일부편입 주거이전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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