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부동산 공법 (기본적 사항)/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산정방법 개정 (MAX(감정평가액, 개별공시지가) * 0.25)
陰陽和平之人
2021. 8. 28. 03:2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401호, 2021. 8. 17)이 개정ㆍ공포
ㅇ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을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제63조제1항).
ㅇ 시행일자
- 2021. 8. 17.
제63조(종전의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